반응형 개인명의1 종합부동산세 개정안 이즈음 연말이 다가오면 걱정해야 하는 세금이 한 가지 있습니다. 물론 이 세금의 경우 '집' 또는 '주택'이라는 재산을 소유해야만 발생하는 세금으로 바로 '종부세'입니다. 종부세로 줄여 부르는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 과세와 과세 기준일이 동일합니다. 매년 6월 1일 기준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는 그 해 12월 1일부터 12월 15일 사이에 부과됩니다. 종부세 기준 우리나라 모든 주택이 종부세를 내고 있을까요? 우선 이 질문의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 종부세 납부 대상자 과세 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이며 국내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 공시 가격 합산 금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자. 종부세 대상자에 대해 위와 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단순하게 정리하면 1 주택자의 경우 11억 원을 초과 가격의 .. 2021. 11. 20.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