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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2

동물 등록제 반려견 등록 7월 1일부터 필수 !! 다가오는 7월 1일부터 반려견 등록은 이제 필수가 되었습니다. 농림축산 식품부에서는 동물등록제 활성화를 위해 2022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버린 반려견 등록에 대한 내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반려견 등록 동물등록 자진신고 동물등록제 동물의 보호와 유실 및 유기를 방지하기 위해 반려견의 정보를 시·군·구청에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인 반려견이 대상이 됩니다. 2021년 말 기준으로 약 278만 마리가 등록된 상태라고 합니다. 자진신고 기간 및 대상 미등록자나 변경사항에 대한 미신고자가 기간 내 신고 시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신고 기간입니다. 과태료 동물 미등록 시 : 100만 원.. 2022. 6. 27.
반려견 등록. 9월 30일까지 애완견을 키우는 애견인들은 10월부터 동물등록 집중단속 기간이 운영된다고 하니 이달 중 꼭 조치를 마무리하셔야 합니다. 반려견의 등록 여부, 인식표 및 목줄 착용, 배변 처리 등 모든 반려견 소유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가 점검 대상이라고 합니다. 자진 신고 기간은 이달 말일인 9월 30일까지고 집중단속 기간 운영은 10월 1일부터 10월 말일까지라고 합이다. 관련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유자의 준수사항 지난 24일 농림축산 식품부는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지난 7월 19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집중단속 기간을 10월 1일부터 은영해 미등록 반려견을 단속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단속 사항(소유자 준수사항)※ ▶일반견 동물등록 및 변경신고 외출 시 인식표 부착 외출 시 목줄, 가슴 줄.. 2021.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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