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반려견 등록1 동물 등록제 반려견 등록 7월 1일부터 필수 !! 다가오는 7월 1일부터 반려견 등록은 이제 필수가 되었습니다. 농림축산 식품부에서는 동물등록제 활성화를 위해 2022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버린 반려견 등록에 대한 내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반려견 등록 동물등록 자진신고 동물등록제 동물의 보호와 유실 및 유기를 방지하기 위해 반려견의 정보를 시·군·구청에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인 반려견이 대상이 됩니다. 2021년 말 기준으로 약 278만 마리가 등록된 상태라고 합니다. 자진신고 기간 및 대상 미등록자나 변경사항에 대한 미신고자가 기간 내 신고 시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신고 기간입니다. 과태료 동물 미등록 시 : 100만 원.. 2022. 6. 27.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