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일회용품과태료1 일회용품 과태료 300만원 부과 앞으로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는 일회용품 과태료 부과 및 사용 금지에 대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점포를 운영 중인 분들은 필히 숙지하셔서 이러한 과태료 부과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11월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 시 과태료 300만 원 1회 용품 사용 규제 위반 시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오는 11월 24일부터 적용되는 새롭게 추가된 사용 제한 품목과 금지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추가된 1회 용품 사용제한 품목 1회용 종이컵, 1회용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우산 비닐 등이 이번에 추가되었습니다.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응원용품 등 대부분의 일회용품 사용 불가로 변경되었습니다. 사.. 2022. 9. 5.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