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꿀 정보

공공임대아파트 2022년 바뀐 신청 방법 알아보기

by uram star 2022. 4. 16.
반응형

공공임대아파트
공공임대아파트

 

무주택이신 분들에게 하루가 다르게 올라가는 집값은 따라기 너무도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각종 부동산 규제와 더불어 금융 규제 그리고 높아지고 있는 주담대까지 부담과 부담의 연속입니다. 이런 상황에 내 집 마련에 대한 시각을 조금 바꿔 알아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공공임대아파트 입니다. 우리가 접하는 일반 분양에 비해 훨씬 저렴하게 내 집을 임대하거나 나중에 분양받을 수 있는 방법인 공공임대아파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공임대아파트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주택도시 기금을 지원받아 LH 주택공사 또는 공공주택 사업자가 토지를 매입하고 그곳에 아파트를 건설해 조건에 맞는 입주자를 찾아 그들에게 임차하여 임대를 해준 이후 일정 기간 이후에 분양으로 전환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주택 아파트를 공공임대아파트라고 합니다.

 

공공임대아파트는 해당 지역의 일반적인 평균 임대료보다 훨씬 저렴한 임대료로 주택을 공급한다는 장점 최대 50년까지 장기간 임대차를 유지해 오랜 기간 주거에 대한 걱정 없이 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LH 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이런 임대주택으로는 공공임대아파트, 국민임대아파트, 장기전세 아파트, 영구임대아파트 등이 있습니다.

 

공공임대아파트의 종류

 

■ 5년, 10년 공공임대아파트

- 전용면적 최대 85㎡(33평형) 이하의 주택으로 보증금 및 월 임대료를 주변시세의 90~100% 수준으로 임대하는 아파트입니다. 임대기간 끝난 뒤 입주자에게 우선 분양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이때 시중시세의 90% 또는 비슷한 수준으로 분양 기회를 제공합니다.

 

 50년 공공임대아파트
- 전용면적 50㎡이하 소형 평수의 주택에 해당하며 보증금을 분납 형태로 나누어 납부(월 임대료 저렴)해 더욱 저렴하게 분양할 수 있는 아파트입니다. 50년이란 긴 시간 동안 주거에 대한 안정성이 보장되어 영구임대와 비슷한 성격입니다. 다만 임대기간 이후 분양으로 전환할 기회는 없습니다. 50년 공공임대아파트의 경우 지자체 또는 한국 토지주택공사가 자체적으로 공급을 합니다.

 

 분납임대주택
- 입주자가 입주할 때 집값의 일부인 30%를 초기에 납부한 이후 임대기간 10년 동안 단계적 잔여분납금을 납부하는 형태로 분납임대주택 역시 임대기간 이후 분양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공공임대아파트 입주 조건

 

▶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
- 신청가구의 소득 또는 재산 확인하여 조건에 맞는 경우

▶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
- 소득 또는 재산 확인 등 특별한 입주조건 없음

단, 입주면적이나 특별공급 유형에 따라 조건이 달라짐.

 

■ 전용면적 85㎡이하의 경우
-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며 주택청약 종합 저축자 저축에 가입한 사람.

 

 전용면적 85㎡초과의 경우

-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현재 만 19세 이상인 사람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한 사람

 

 1순위 해당은 청약통장에 가입된 사람이며 2순위의 경우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공공임대아파트의 유형별 세부 기준

 

유형 세부 기준 필요서류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월 납입금 6회 이상 납입
  • 무주택세대 구성원이 미성년자가 3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인 경우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 가족관계 증명서, 출산증명서, 임신증명서 등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 1순위에 해당되는 자
  •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소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 무주택세대 구성원 중 세대주 인자
  • 주민등록표 초본, 혼인관계 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수첩 사본, 가족관계 증명서
생애최초 특별공급
  • 1년 이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자
  •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근로자, 자영업자 중 입주자 저축 1순위(납입금 600만 원 이상) 인자
  • 기혼(이혼인 경우 자녀가 있을 경우)인 자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 주민등록표 초본, 혼인관계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신혼부부 특별공급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 경과한 자
  • 월 납입금 6회 이상 납입한 무주택세대 구성원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
  •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130%(배우자 소득이 있으면 140%)
  • 기본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임신 증명서류, 입양관계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기관추천
  •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북한이탈 주민, 철거민, 공무원, 장애인, 군인, 중소기업 근로자 등
  • 공통서류 외 추가 요청 서류
공통 제출 서류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주민등록표 등본, 초본, 혼인관계 증명서, 임신 증명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출산증명서, 장애인등록증(해당자)

 

 

공공임대아파트 분양 신청하는 방법

 

LH 주택공사 청약 홈페이지를 통해 청약에 관한 청약 공고문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곳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모집 시기가 매년 다르기 때문에 공공임대아파트 모집공고 관련 사항들은 주기적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분양 중인 주택의 청약 공고문을 확인해 조건과 계약 내용 등 세부 내용을 보신 후 청약 신청기간에 LH청약센터 홈페이지, 모바일앱을 이용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 링크를 남겨두겠습니다.

 

LH 주택공사 청약 홈페이지 바로가기

 

intro

 

apply.lh.or.kr

 

 

 

 특별공급 신청 순서

 

LH청약센터 또는 모바일 앱 접속

   ▼▼▼

공동 인증서 이용해서 로그인

   ▼▼▼

인터넷 청약 탭의 분양주택 클릭

   ▼▼▼

본인의 조건에 맞는 지역 주택형 선택

   ▼▼▼

기관추천, 다자녀, 노부모, 생애최초, 신혼부부 등 특별공급신청 구분하여 선택

   ▼▼▼

청약신청서 작성

   ▼▼▼

청약 내용 확인 및 청약 완료

 

■ 일반공급 신청 순서

 

LH청약센터 또는 모바일 앱 접속

   ▼▼▼

공동 인증서 이용해서 로그인

   ▼▼▼

인터넷 청약 탭의 분양주택 클릭

   ▼▼▼

본인의 조건에 맞는 지역 주택형 선택

   ▼▼▼

1순위 또는 2순위 일반공급 구분 선택 후 신청

   ▼▼▼

청약신청서 작성

   ▼▼▼

청약내용 확인 및 청약 완료

 

  공동인증서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진행에 수월합니다.

 

  자격 심사

청약 신청 후 홈페이지를 통해 당첨자 발표의 조회가 가능합니다. 발표 후 당첨된 당첨자의 경우 자격에 대한 심사가 진행됩니다. 자격 심사는 소득과 자산에 대한 자격 기준 부적격자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로 심사 후 계약 체결이 진행됩니다.

 

2022.03.22 - [꿀 정보] -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알아보기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알아보기

전국적인 집값 오름세에 이제 막 시작하는 신혼부부들의 거주에 대한 불안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결혼에 대한 가장 큰 고민거리로 작용하는 집값에 대해 신혼생활을 시작하는 신혼부부를 위

jibdongood.tistory.com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