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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정부에서는 부족한 경제적 능력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국민을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로 기초 생활 수급자 제도로 정부의 이런 제도와 지원이 필요한 분들은 아래 제도 지원 기준 및 종류 잘 확인해 보시고 신청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 생활 수급자 제도 목적
기초 생활 수급자 제도는 국민 기초생활 보장제도로 지난 2000년 10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공공부조 제도의 하나로 정부가 생계유지가 힘든 국민에게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4가지의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의 최저생활 지원과 사회 구성원으로의 자립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 저소득층 국민
- 소득 인정액 중위소득 30~50% 이하 해당 국민
※ 소득 인정액 중위소득 30~50% 이하의 경우 최저 생계비에 이하의 소득을 가진 국민으로 풀이가 가능합니다.
지원 종류
-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총 4가지
※ 소득 인정액 및 부양 의무자(의료급여) 기준 충족 필요
※ 소득, 장애 정도 등에 따라 지원액 상이
기초 생활 수급자 제도 기준 및 종류
기초생활수급 제도인 기초생활보장제는 가구원수별로 공시되며 중위소득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4가지가 있습니다.
1. 생계급여
- 중위소득 30% 이하
-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연료비 등 기본적인 생활필수품 및 금품을 지원해 생계를 돕는 급여
- 금전 지원이 원칙이나 금전 지급이 힘든 경우 물품 지원
※ 중위소득 30%
- 1인 가구
583,444원 - 2인 가구
978,026원 - 3인 가구
1,258,410원 - 4인 가구
1,536,324원 - 5인 가구
1,807,355원
2. 의료급여
- 중위소득 40% 이하
-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 제외한 전액 지원
의료서비스 지원(질병, 출산, 부상 등) -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 중위소득 40%
- 1인 가구
777,925원 - 2인 가구
1,304,034원 - 3인 가구
1,677,880원 - 4인 가구
2,048,432원 - 5인 가구
2,409,806원
3. 주거급여
- 중위소득 45% 이하
- 전, 월세 수급자
월세 지원 - 자가 소유 수급자
주택개량 비용 지원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기준에 따라 금액 상이 - 2022년 주거급여 인상
2021년 대비 5.9% 인상
※ 중위소득 45%
- 1인 가구
894,614원 - 2인 가구
1,499,639원 - 3인 가구
1,929,562원 - 4인 가구
2,355,697원 - 5인 가구
2,771,277원
4. 교육급여
- 중위소득 50% 이하
- 학교나 시설 입학 후 입학급, 수업료, 학용품 등 지원
- 2022년 가장 큰 지원 인상 급여
코로나19 시기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격차 완화와 교육기회 보장 지원
평균 21.1% 인상 - 연간 초등학생 331,000원, 중학생 466,000원, 고등학생 554,000원 지급
-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사업과 별개 운영
중복 지원 가능
※ 중위소득 50%
- 1인 가구
972,406원 - 2인 가구
1,634,300원 - 3인 가구
2,097,351원 - 4인 가구
2,565,400원 - 5인 가구
3,012,258원
기존주택 전세임대 주택 신청 자격 및 소득 기준 알아보기.
기초 생활 수급자 제도 지원 기준 및 종류 알아보았습니다.
저소득층의 최소한의 생활을 지원하는 기초생활 수급자 제도 기준과 종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4가의 형태로 지원되는 만큼 기준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신청을 통해 지원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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