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 셀프등기 절차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방법 및 순서 그리고 필요한 서류를 알아보겠습니다. 복잡할 수 있지만 개인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방법이기에 직접 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을 위한 이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유권 이전을 위한 등기
아파트뿐만 아니라 주택 등을 매수한 경우 이것이 내 소유라는 등기를 해야 온전한 나의 것이 됩니다. 따라서 소유권을 나에게 옮기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위임하고 비용을 지불할 수 있지만 개인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신축 아파트 셀프등기 절차
셀프등기를 진행하려 하시는 분은 다음 순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매수 부동산 확인하기
내가 소유자라는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문제가 될 사항들을 확인합니다. 신축 아파트, 분양 아파트의 경우 그것이 거의 없지만 그렇지 않은 물건의 경우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근저당권 설정 등의 문제입니다. 이것의 말소를 확실히 진행하거나 말소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2. 셀프등기 서류 준비
확인 절차가 마무리되었다면 이제 등기 준비를 위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매수인 준비 서류
- 신분증
- 소유권 이전 신청서(갑지, 을지)
- 위임장
- 토지 대장
- 건축물대장
- 매매 계약서(원본 및 사본)
-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 필증(공인 중개사 요청 서류)
※ 공인 중개사 없이 직접 계약 시 시·군·구청 실거래 신고 서류(계약 60일 이내) 필요
3.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방문
위 서류 준비 후 세무과를 방문해야 합니다. 준비한 서류를 제출하면 취득세 신고 납부 고지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금의 경우 미리 계산해서 준비하시거나 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4. 납부하기
위 취득세 및 등기 신청 수수료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 주택 채권 및 수입 인지도 구입해야 합니다.
이것들은 모두 은행에 방문해서 할 수 있습니다.
5. 등기소 방문해서 등기 신청하기
이제 준비 과정이 끝났으니 등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당연히 등기소를 방문해야 하며 소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매도인 등기 신청 위임장
- 매매 계약서 원본
6. 등기 필증 발급
등기소 서류 제출 후 3일 정도 지나면 셀프등기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이것이 마무리되면 등기 필증이 발급되며 이것은 우편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가 완료된 것입니다.
신축 아파트 셀프등기 절차 알아보았습니다.
셀프 등기 자체는 어려운 과정이 아닙니다. 다만 서류 준비가 어려울 수 있고 복잡할 수 있기에 각 과정에 문의하셔서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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