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 들르거나 화장실을 가기 위해 인도에 세운 내 차. 이제 신고 대상이 됩니다. 단, 1분도 안됩니다. 지나가는 사람 누구라도 신고할 수 있기에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인도 불법 주차 과태료 얼마가 나올까요? 어떻게 신고할까요?
전국 공통 인도 불법 주정차 1분
인도를 막고 주차된 자동차. 물론 급한 볼 일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1분입니다. 1분이 넘으면 무조건 신고 대상이 됩니다. 신고 절차 또한 너무 간단하기에 피하기 정말 힘들어졌습니다.
2023년 7월 한 달간 계도 기간을 마치고 이제 본격적인 단속과 신고가 시작되었습니다. 억울하지만 나라에서 정한 방침인 만큼 운전자는 지켜야 하고 그런 차량은 단속이나 신고가 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뿐만 아니라 이륜차 또는 오토바이도 그 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신고된 내 차 과태료는 얼마일까요? 그리고 이런 얌체 운전자의 차량 어떻게 신고할 수 있을까요?
우선 불법 주정차로 인정되는 기준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인도 불법 주차 과태료 대상 기준
지자체별로 다르게 적용되었던 그 기준이 주정차 1분으로 전국이 통일되었습니다. 또한 그로 인한 단속과 신고도 전국이 되었습니다.
불법 주정차로 인정되는 기준 또한 기존 5대 구역에서 6대 구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불법 주정차 6대 구역
- 소화전 5m 이내
-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 버스정류장 10m 이내
- 횡단보도
-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 인도
1번에서 5번까지 기존 5대 구역이었고 여기에 6번 인도가 추가되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의 경우 아이들의 등하교를 위해 주정차하는 것도 안됩니다. 또한 이 6대 구역 외 추가로 주정차가 금지된 구역도 포함됩니다.
▶ 추가 주정차 금지 구역
- 안전지대 설치된 도로: 안전지대 사방 10m 이내
- 소방 설비 설치된 곳: 소방용수 시설 또는 비상 소화 장치
- 대통령령 지정: 소방시설 설치된 곳
- 지방 경찰청장 지정: 도로의 위험 방지 및 교통안전 등을 위해 지정한 곳
이런 장소에 주정차를 하는 경우 1분만 주차해도 단속이나 신고 대상이 되며 아래와 같은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 인도 불법 주차 과태료 및 신고 방법
- 승용차: 4만 원
- 승합차: 5만 원
▶ 인도 불법 주정차 신고 방법
1분 이상 위 불법 주정차 인정 구역에 주정차된 차량으로 불편을 겪는다면 단속 공무원이 아니라도 누구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 횟수도 무제한입니다.
다음 순서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전신문고 앱 다운로드 및 접속
- 불법 주정차 신고 선택
- 신고 유형 인도 선택
- 사진 촬영
- 사진 파일 첨부
- 신고 발생 지역 선택(지자체별 시고 운영 시간 확인)
- 위반 내용 입력
- 제출
▶ 신고할 사진 촬영 방법
아래 기준에 맞춰 사진을 2장 이상 촬영해야 합니다.
- 동일한 위치 및 배경으로 차량의 전면 또는 후면이 보이는 사진(차량 번호판 식별 가능한 구조)
- 1분 이상의 간격을 두고 2장 이상 촬영
- 위반 지역 확인 가능한 구조(주변 표지판 및 배경 등 보이게 촬영)
바뀐 인도 불법 주차 과태료 및 신고 방법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잠깐, 급해서라는 말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그런 과정 없이 바로 신고가 들어가 때문입니다. 아까운 과태료 내지 마시고 정확한 구역에 주정차하시고 이런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불편을 겪으신다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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