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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2023년 상반기부터 1종 자동 면허 취득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2종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자동 면허가 27년 만의 운전면허법 개편으로 1종에도 자동 면허가 생기게 된다고 합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른 법 개편이라는 이내용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7년 만의 운전면허법 개편
지난 1996년 2종 자동 면허가 도입된 후 27년 만에 개편되어 1종 자동 면허가 도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1종과 2종 면허 체계
- 1종 보통 → 1종 보통, 1종 자동
- 2종 보통, 2종 자동
▲ 1종 보통 면허 대상 차종
- 승용 자동차
- 승차 정원 15 명 이하의 승합 자동차
- 적재 중량 12 톤 미만의 화물 자동차
- 건설기계(도로를 운행하는 3 톤 미만의 지게차로 한정)
- 총중량 10 톤 미만의 특수 자동차(구난차 등 제외)
- 원동기 장치 자전거
▲ 2종 보통 면허 대상 차종
- 승용 자동차
- 승차 정원 10 명 이하의 승합 자동차
- 적재 중량 4 톤 이하의 화물 자동차
- 총중량 3.5 톤 이하의 특수자동차(구난차 등 제외)
- 원동기 장치 자전거
1종 자동 면허
사실상 2종 면허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대부분은 2종 자동 면허를 응시하고 취득하곤 합니다. 또한 차량 구매 시 과거에는 자동 기어가 옵션으로 선택 가능하였지만 이제는 수동 기어의 차량을 찾기가 힘들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런 문제는 비단 2종 승용 자동차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닌 1종 면허가 필요한 화물차 등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동 기어가 달린 승합차나 화물차 운전을 위해 면허를 취득하는 경우 그것과 관계없이 오로지 1종 보통(수동) 면허만 취득이 가능했습니다. 이과정에서 운전자는 수동 차량으로 연습하고 시험을 본 후 자동 차량을 운전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자동 기어
2021년 기준 국내 등록된 전체 차량 약 80%가 자동 기어 차량이라고 합니다. 승용차뿐만 아니라 승합차, 화물차, 버스 등 큰 차량에도 이제 자동 기어가 장착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시대의 흐름에 맞춰 법이 개편될 예정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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