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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달라지는 것

by uram star 2023.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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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달라지는-것
2023년 달라지는 것

 

 2023년 새 해가 시작되며 정부의 수많은 정책들에도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중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이 꼭 알아 둬야 할 2023년 달라지는 것 간략하게 모아 보았습니다. 작은 것부터 나와 직접적인 영향이 바로 있는 것까지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2023년 달라지는 것

1. 최저 임금

  • 시간당 9620원 적용
  • 주 40시간 근로 기준 월 201만 580원

 

2. 만 나이 적용

  • 6월 28일부터 적용
  • 사법 및 행정 분야에서 나이를 따지는 방식 통일해 적용

 

3. 유통 기한 대신 소비 기한 표시

  • 식품류에 유통 기한 대신 소비 기한으로 표시
  • 계도 기간 1년 동안은 유통 기한과 소비 기한 중 하나 표기 가능

 

4. 휘발유 유류세 인하폭 축소

  • 37% → 25%
  • 휘발유 가격 상승

 

5. 개인 정보 유출 공무원 징계 강화

  • 고의로 유출 또는 부정 이용의 경우 파면 및 해임 가능

 

6. 납품단가 연동제 시행 예정

  •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 대금에 반영하는 제도
  • 10월 4일부터 시행 예정

 

7. 부모급여 지급

  • 만 0세 아동 월 70만 원 지급
  • 만 1세 아동 월 35만 원 지급

 

8. 자녀 장려금 인상

  • 자녀 1명당 70만 원 → 80만 원

 

9. 맞벌이 기준 근로장려금 지급액 인상

  • 300만 원 → 330만 원

 

10. 생계 급여액 인상

  • 4인가구 기준 최대 154만 원 → 162만 원

 

 

 

11. 대학 입학금 폐지

  • 대학 진학 시 납부하던 입학금 전면 폐지
  • 대학원 입학금은 유지

 

12. 학점은행 학습자 학자금 대출 가능

  • 정부 고정 금리 학자금 대출 가능
  • 1인당 4천만 원 한도

 

13. 장병 월급 인상

  • 병장 100만 원
  • 상병 80만 원
  • 일병 68만 원
  • 이병 60만 원
  • 내일 준비 적금 30만 원

 

14. 동원 훈련 참가 예비군 훈련 보상비 인상

  • 8만 2천 원

 

15. 종합 부동산세 비과세 혜택 조정

  • 기본공제 공시가 6억 → 9억 원
  • 1세대 1 주택자 11억 → 12억 원

 

16. 종합 부동산세 2 주택자 중과 폐지

  • 조정 대상 지역 2 주택 이상 보유자 중과세율 : 1.2~6.0% → 0.5~2.7%(일반세율 과세 적용)
  • 과세표준 12억 원이 넘는 3 주택 이상 다주택자 : 중과세율 인하 적용 6.0% → 5.0%

 

17.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면제

  • 200만 원 한도

 

18. 규제지역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가능

  • LTV(주택 담보 대출 비율) 30% 적용

 

19. 전용 85m2㎡ 이하 청약 추첨제 신설

  • 투기 과열 지구 내 청약 시 4월부터 신설

 

20. 무순위 청약 대상 변경

  • 해당 시·군 거주하지 않더라도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

 

21. 전세 임차인은 사전동의 없이 집주인 국세 체납액을 열람 가능

  • 4월부터 전셋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면 세금보다 먼저 보증금 변제 적용

 

22. 소득세 과표 구간 상승

  • 소득 1400만 원 이하 6% 적용
  • 1400만 ~ 5천만 원 이하 15% 적용

 

23. 증권 거래 세율 인하

  • 0.23% → 0.20%

 

24.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 과표 3천억 원 초과 기업
  • 25% →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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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달라지는 것 정리해 보았습니다.

나와 상곤 없는 내용도 있을 수 있지만 많은 부분이 바뀌고 또 바뀔 예정입니다. 정부의 여러 정책 및 경제 화성화를 위한 대응이 담긴 조치들이 많습니다.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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