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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 육아 휴직 급여 신청 방법 알아두시면 출산 전이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의 해결 및 출산 장려를 위한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 중 하나로 대부분 출산 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신 중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신 근로자 받을 수 있는 지원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남녀 근로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휴직을 신청하는 제도를 육아 휴직이라 하며 자녀 1명 당 1년씩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 사업주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임신한 근로자는 사용할 수 없었던 육아 휴직을 임신 중인 근로자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임신 중 육아 휴직 급여 신청
임신 중 사용할 수 있는 육아 휴직의 휴직 급여로 30일 이상 휴직인 경우 고용 보험 기금에서 1년간 육아 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휴직 급여 조건
- 근로기간 최소 180일 이상
육아 휴직이 시작된 날 이전 피보험 단위 기간 180일 이상
과거 실업급여 지급받기 위해 인정받은 피보험 기간 제외 - 같은 자녀에 대해서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30일 이상의 육아 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육아 휴직 급여 적용
2. 휴직 급여 금액
- 1~3개월
통상임금의 80%
상한 150만 원, 하한 70만 원 - 4~12개월
통상임금의 50%
상한 120만 원, 하한 70만 원
3. 휴직 급여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 신청 가능
육아휴직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나는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육아휴직이 시작된 후 1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매달 신청
4. 신청에 필요한 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
최초 1회만 해당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증빙할 자료 사본 1부
- 근로계약서
- 통상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자료
임신 중 근로자 위한 출퇴근 시간 변경(단축) 제도
임신부 보호 확대 조치로 임신 주차와 상관없이 모든 임신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 변경이 가능해졌습니다.
1. 출퇴근 시간 변경 방법
- 변경 예정일 사흘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서로 신청
2. 신청시 필요한 서류
- 임신 사실 확인
- 의사 진단서
- 임신 기간
- 업무 시작과 종료 시각의 변경 예정 기간
3. 사업주 주의 사항
- 불가피한 상황(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 등)이 아니라면 출퇴근 변경 요청 승인 필요
- 정당한 사유 없이 요청 미승인 시 위반 횟수와 상관없이 과태료 500만 원 부과
임신 중 육아 휴직 급여 신청 방법 알아보았습니다.
아마 가장 많이 알고 있고 사용하는 것이 육아 휴직이며 그에 따른 육아 휴직 급여일 것입니다. 출산 후뿐만 아니라 임신 중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기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확인하시고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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