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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통장 개설 필요 서류 어른보다 더 까다로우며 조건 또한 그러합니다. 금융 실명제 시행으로 계좌 개설이나 카드 발급 등이 까다로워졌기 때문입니다. 미성년자의 통장을 개설과 체크카드 발급 위한 필요한 서류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미성년자 계좌 개설 및 통장 개설 방법 및 필요 서류
미성년자의 계좌 개설 및 통장 개설에 필요한 서류는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그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조건별 상황에 맞게 서류를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1.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본인이 직접 방문해 혼자 개설 불가합니다. 법정 보호자 동반 또는 법정 대리인이 대신 신청 시 개설이 가능합니다.
▶ 필요서류
- 기본 증명서
아이 기준 상세 기본 증명서 -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 모두 표시(3개월 이내 발급분)
- 가족관계 증명서(또는 주민등록 등본 가능)
아이 기준 발급분 -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 모두 표시(3개월 이내 발급분)
- 도장
지장 및 싸인 불가 - 법정 대리인 신분증
함께 방문하는 법정 대리인 신분증
2.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본인이 직접 방문해 개설이 가능합니다.
▶ 필요 서류
- 신분증(아래 중 1가지 필요)
주민등록 번호 전체가 기재된 학생증
여권
주민등록 번호 전체가 기재된 청소년증(청소년증 발급 전 발급 확인서로 대체 가능) - 주민등록 초본
건강 보험증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대체 가능
※ 학생증은 국가 발행 학생증이 아닌 경우 불가
- 청소년증 발급 :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사진 2장 필요)
3. 만 14세 이상(미만)의 미성년자 부모(가족 대리인)가 대신 신청하는 경우
미성년자 동행 없이 부모(대리인)가 대신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 필요 서류
- 직접 방문 부모(대리인) 본인 실명확인 증표(신분증)
- 미성년자 기준 가족관계 증명서
일반 또는 상세 모두 가능 - 미성년자 기준 기본 증명서
특정 또는 상세 모두 가능 - 미성년자 도장(인감)
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 위한 필요 서류
계좌 개설(통장 개설)이 완료되면 그 계좌(통장)용 체크카드도 만들 수 있습니다.
1. 만 12세~만 13세 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의 경우
- 본인 직접 방문 신청 불가, 부모(법정대리인) 방문 신청만 가능
- 미성년자 기준 기본증명서
특정 또는 상세 모두 가능 -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부모(법정대리인) 신분증
2. 만 14세~만 18세 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의 경우
- 본인 직접 방문 신청 가능
신분증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또는 학생증
주민등록등본 - 부모(법정대리인) 방문 신청 시
미성년자 기준 기본증명서(특정 또는 상세 모두 가능)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부모(법정대리인) 신분증
※ 은행별 필요 서류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방문 전 한번 더 유선 확인 후 서류 준비해 가시면 다시 준비해야 하는 수고를 덜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통장 개설 필요 서류 및 발급 조건 그리고 체크 발급 방법 알아보았습니다.
참 많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꼭 방문 전 유선 확인 후 준비해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 해야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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