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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가 바뀌고 세상이 변하며 수능 시험을 의무적으로 모든 학생이 보는 시대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어떤 연유로 수능 시험을 보지 않는 경우 수능 환불 받는 방법 있을까요? 무조건 환불은 불가 하지만 경우에 따라 그 일부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수능 응시 수수료 환불 규정
수능 시험을 보기 위해 접수를 했어도 시험을 안 보면 전체 금액에 대해 60%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신청해야 받을 수 있고 안 봤다고 무조건 받지는 못합니다.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인정을 받는 경우에 한해 환불이 승인됩니다. 그 다섯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천재지변
- 질병
- 수시 최종 합격
- 군입대
- 사망
이 다섯 가지의 사유만 환불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전체 응시 비용의 60%만 환불됩니다. 4만 7000원의 60%인 2만 8200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환불 제외 대상 기준도 있으니 아래를 곡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 환불 제외 대상
- 시험장에 가지 못한 경우
- 지각을 해서 입장하지 못한 경우
- 개인적인 이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경우
- 단 한 과목이라도 시험에 응시한 후 답안지(백지 포함)를 제출한 경우
그리고 위 인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 돈은 신청해야 돌려받습니다. 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능 응시료 환불 방법
사전 준비물(서류)을 잘 준비하시고 주어진 기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1. 준비물
- 환불 신청서 작성 및 신분증, 추가 서류 준비(아래 참조)
2. 접수 기간 내 응시 원서 접수처 방문 후 환불 신청서 접수
- 접수 기간: 2023. 11. 20.(월)~11. 24.(금) 09:00~17:00
▶ 대리 신청의 경우
특별한 연유로 대리 신청이 필요한 경우 지계 가족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며 다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 신분증
- 대리인, 수험생 둘 다
- 관계 증빙 서류
- 가족 관계 증명서, 주민 등록 등본 등
▶ 각 환불 인정 요건에 따른 추가 준비 서류
- 천재지변
필요 서류 없음(교육청 자체 판단 및 결정) - 질병
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등
발병 일자 2023. 11. 16.(목) 이전 서류에 한함 - 수시 최종 합격
수시모집 최종 합격 통지서
시험일 전일까지의 경우만 - 군입대
군 복무 확인서
수능일 이전 입대자 - 사망
사망 진단서, 사망 확인서 등
■ 환불 금액 입금
- 12월 말일까지 신청 계좌로 입금
수능 응시 수수료 환불 방법 알아보았습니다.
당연하게도 허위 신청의 경우 별도의 통보 없이 미지급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위 해당 조건이라면 곡 신청하셔서 60%지만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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