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어린 자녀를 둔 부모가 육아 휴직을 동시에 사용하면 받던 급여를 100% 받게 됩니다. 육아 휴직 급여 2024 개정안이 도입되기 때문입니다. 현행 80%에서 이제는 온전히 다 보전받아 경제적으로 불리함이 사라지게 됩니다.
임금 100% 지급받는 육아 휴직 급여 2024 개정안
2024년 1월부터 18개월 이하 아이를 둔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 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최초 6개월 간 통상 임금의 100%를 지급받는 개정안이 도입됩니다. 기존 3+3 육아 휴직제를 업그레이드한 6+6 육아 휴직제입니다.
현행 80%이던 지급 액수를 올려 그 이용을 늘려 저출산 문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로 남성의 육아 휴직 비중 증가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육아 휴직 이용 비중
통상 육아 휴직은 여성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경제적 어려움이었습니다.
■ 2022년 육아 휴직 사용자 비율
- 여성: 71.1%
- 남성: 28.9%
이런 이용 비율을 개선해 남성의 이용을 늘리고 이것을 이용한 사회적 돌봄 비용 감소와 이용자들의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 개선입니다.
▶ 부부 함께 돌봄
이런 기조를 만들어 육아를 부부가 함께하는 맞돌봄 문화를 만들기 위해 기존 제도를 개편했습니다.
기존 3+3 부모 육아 휴직제 → 개편 6+6 부모 육아 휴직제
■ 개편 세부 내용
- 기간 확대
육아 휴직 첫 3개월 → 육아 휴직 첫 6개월 - 자녀 연령 확대
생 후 12개월 내 → 생 후 18개월 내 - 지급액 및 상한액 확대
첫 3개월 통상 임금 100%(월 200~300만 원 상한) → 첫 6개월 통상 임금 100%(월 200~450만 원 상한)
※ 6개월 간 매 월 50만 원씩 상한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 최대 수령 가능 육아 휴직 급여
부부 모두 월 450만 원 이상의 급여를 받는 경우 최대 수령액이 가장 크게 됩니다. 6개월 간 매 월 상한액이 증가하고 매 월 다음과 같은 수령이 가능해집니다.
- 첫 달: 200만 원씩 총 400만 원
- 둘째 달: 250만 원씩 총 500만 원
- 셋째 달: 300만 원씩 총 600만 원
- 넷째 달: 350만 원씩 총 700만 원
- 다섯째 달: 400만 원씩 총 800만 원
- 여섯째 달: 450만 원씩 총 900만 원
따라서 각각 최대 1950만 원, 합치면 최대 39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임금 100% 지급받는 육아 휴직 급여 2024 개정안 알아보았습니다.
이미 사용했거나 사용 중인 분들은 아쉬운 부분이지만 경제적인 문제로 2세 계획을 미루신 분이라면 이런 기회 사용하고 지원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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