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 과실 책임 주의 원칙이 적용되어 나이롱 환자 문제 개선을 보완한다고 합니다.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방안으로 앞으로 자동차 사고 치료비 중 자신의 과실 부분은 본인 보험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합니다. 올 2023년부터 적용되어 시행됩니다.
자동차 보험료 증가 추세
자동차 보험금 지급이 급증하면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도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경상환자(12~14등급)의 과잉 진료 등의 문제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경상환자의 과잉진료와 객관적인 보험금 지급기준 미비 등의 문제로 자동차보험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자동차 보험 과실 책임주의'를 적용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보험의 안전망 기능 확대를 위해 부녀자, 군인 등에 대한 보장은 확대한다고 합니다.
자동차 보험 과실 책임주의
2023년 1월부터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12~14등급) 과잉 진료 방지를 위해 치료비에 과실 책임주의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2020년 경상환자 보험금은 2조 9,000억 원으로 2016년 대비 50% 올랐고 같은 기간 중상환자 보험금의 8% 증가보다 훨씬 큰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 한방치료비
2020년 8,082억 원
160% 상승 - 양방 치료비
20% 감소
상해등급이 낮은 경상환자(12~14등급)의 과잉 진료를 방치와 한방병원을 통해 경상환자의 과잉 진료가 이루어졌다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합니다. 정부의 과실 책임주의 도입은 이러한 분석을 기반으로 소위 '나이롱환자'로 한방병원에서 보험금을 타 먹는 일을 줄이겠다는 취지라고 합니다.
2023년부터 바뀌는 내용
100:0 사고 제외한 자동차 사고 발생 시 과실 정도와 무관하게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 전액 지급했지만 과실 책임주의 원칙에 따라 경상환자(12~14등급)의 치료비(대인 2) 중 본인 과실 부분은 본인 보험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1. 과실이 크면 오히려 본인 부담이 커지는 구조
기존처럼 치료비의 경우 우선 전액 지급한 후 본인 과실만큼 환수된다고 합니다.
과실 책임주의 원칙 적용으로 연간 5400억 원 정도의 과잉진료 감소로 전 국민 보험료 2만~3만 원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합니다.
2. 병원에서 한 달 넘는 장기 치료받을 시 진단서 의무 제출
진단서를 내지 않고도 현재는 기간 제한 없이 치료와 보험금 청구가 가능해 '나이롱환자'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상해 1~11등급의 중상 환자를 제외한 경상 환자에 한해 사고 발생 이후 4주까지는 치료비 보장이 진단서 없이도 가능, 4주 이후부터는 의무 제출해야 하는 의료기관 진단서상 진료 기간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객관적인 진료기간은 의료기관 진단서를 기준으로 한다고 합니다.
3. 3인실 이하인 상급 별실 입원료 상한선 설정
한방병원 진료비를 줄이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또한 첩약, 약침 등 한방 진료 주요 항목의 진료수가 기준도 개선한다고 합니다.
국민 편익 확대를 위한 개편
1. 부부 특약 가입 시
- 배우자의 무사고 경력 인정
2. 군인 상실 수익액 보상 현실화
- 군 복무(예정) 자 사망 시 병사 급여가 아닌 일용근로자 급여 기준으로 상실 수익액 계산
나이롱 환자 개선을 위해 자동차 보험 과실 책임 주의 원칙 적용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시작된 이 제도를 꼭 기억하시고 만일의 사고에 대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보험의 허점을 이용한 부당 이득에 대한 꿈은 포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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