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를 처리하고 내가 지불하는 자동차 보험 자기 부담금 환급 가능합니다. 내 과실에 따라 당연하게 내야 하는 돈이라고 생각했던 이 돈이 사실은 보험 처리를 위해 보험 회사에 의뢰하는 보증금의 개념입니다. 따라서 환급이 가능합니다.
내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 자기 부담금 진실
자동차 사고 발생 시 이 처리를 위해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 처리 시 운전자에게는 자기 부담금이라는 것이 발생합니다. 이 돈을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신청하지 못하면 받지 못하는 돈입니다.
환급 가능하다는 사실조차 몰라서 못 받았던 이 돈의 환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3년 정도의 기한이 있기에 해당 기간 사고 이력이 있고 자기 부담금을 내신 분들은 아래 내용을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보험 자기 부담금 환급 법적 근거
자동차 사고로 차를 수리하는 경우 수리비의 일부를 차 소유주가 부담하는 금액을 자기 부담금이라고 합니다. 자차 수리를 보험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이 돈은 최소 20만~최대 50만 원까지 발생합니다. 과다한 보험 청구를 막기 위한 취지로 이것은 다시 환급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상법 제682조 1항에 근거해 소비자 우선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사고 시 일부를 자기가 부담한 경우, 보험 가입자가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도록 한다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잦은 사고 처리로 자동차 보험 가입 또는 갱신에 문제가 있는 경우 아래 내 차 보험 찾기를 이용해서 나에게 맞는 보험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 자기 부담금 환급 방법
환급받을 수 있는 돈이지만 이 또한 기준이 있으며 신청하지 않으면 돌려받지 못합니다. 그 기준과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환급 가능한 경우
비율은 달라도 양측이 모두 과실이 있는 쌍방 과실이 인정된 상황의 사고에 대해서만 환급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내 과실 100%의 사고, 잡지 못한 뺑소니, 나 혼자 단독 사고 등에 대해서는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내 과실로 인한 수리 비용에 대해 자기 부담금과 내 보험사가 비용을 내고 상대방 또한 상대방이 과실에 따른 수리 비용을 운전자와 보험사가 지불하게 됩니다.
이때 위 소비자 우선 원칙에 따라 상대방 보험사와 상대 운전자가 지불한 비용에서 내가 우선 권이 있어 내가 낸 자기 부담 비용을 돌려받게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보험사는 이것을 고지하거나 설명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청구를 통해서 환급을 받아야 합니다. 청구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환급 신청 방법
의외로 간단하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입한 보험사에 문의해 신청하면 됩니다. 이때 명확한 근거 없이 이를 거절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명백한 위법이기에 보험사는 거절할 수 없습니다.
단, 자기 부담금 납부 후 3년 이내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청구 시기를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보험 자기 부담금 환급 방법 및 환급 가능한 이유 그리고 법적 근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모르는 분이 더 많았던 이야기일 것입니다. 지난 3년 이내 이런 사고 경험이 있는 분이라면 쌍방 사고 유무 확인하시고 반환 청구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전화 한 통으로 20~50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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