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 근저당권 차이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부동산 계약이나 담보 대출을 받을 때 자주 보는 것으로 이름은 비슷해도 법적으로 완전히 다른 권리를 가지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잘 알아야 합니다. 잘 모르면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저당권 근저당권 차이
부동산을 사고팔거나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어려운 단어들이 등장하곤 합니다. 그중 많이 헷갈려하는 말이 바로 저당권과 근저당권입니다.
글자도 비슷하고, 둘 다 집이나 땅, 자동차와 같은 것을 담보로 쓸 때 쓰입니다. 하지만 이 둘은 중요한 차이가 있고, 그 차이를 모르고 넘어가면 나중에 큰일이 날 수도 있습니다. 이 둘의 개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저당권
이것은 누군가가 돈을 빌릴 때 집이나 건물 같은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나중에 돈을 갚지 않으면 그 재산을 팔아서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은행에서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린다면, 만약 돈을 못 갚으면 은행은 그 집을 팔 수 있습니다.
2. 근저당권
이것은 조금 다릅니다. 근저당권은 앞으로도 돈을 여러 번 빌릴 수 있을 걸 예상해서, 미리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를 잡아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도는 1억 원까지로 정해두고, 처음엔 3천만 원만 빌리더라도, 나중에 또 빌릴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 가게를 운영하거나 사업하는 사람들이 많이 사용합니다.
저당권 근저당권 현실적 차이점
실제적인 이 둘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등기부 등본 차이
- 저당권
이 집은 1억 원 빚이 있다는 식으로 딱 정해진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 근저당권
최고 채권액 1억 3천만 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에 이자나 연체료 같은 것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숫자가 더 크게 보일 수 있습니다.
2. 빚을 다 갚으면
- 저당권
자동으로 없어집니다. - 근저당권
빚을 갚아도 직접 말소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걸 안 하면 나중에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3. 더 많이 쓰는 것은?
보통은 근저당권이 더 자주 쓰입니다. 대부분의 주택 담보 대출, 자동차 담보 대출에 근저당권을 사용합니다.
4. 더 위험한 것은?
저당권은 금액이 딱 정해져 있어서 예측하기 쉽습니다. 근저당권은 여러 번 돈을 빌릴 수 있으니까, 제 3자가 보기엔 좀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을 살 때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현재 실제로 얼마의 빚이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설정된 금액만큼 다 빚이 있을 수 있고 그것보다 훨씬 적은 빚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근저당권 말소 꼭 해야 할까?
네 꼭 해야 합니다. 집을 살 때 등기부 등본에 근저당권이 남아있으면, 그걸로 나중에 또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집이 경매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을 살 땐 매도인, 즉 파는 사람에게 근저당권을 꼭 말소해 달라고 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미리 잔금 주기 전에 말소 완료라고 적어두는 것도 좋습니다.
자동차 근저당 해지 안 하면 ?
자동차 근저당 해지 안 하면 지금 내 차를 팔 수 없습니다. 이 차를 구매할 때 받아 적용한 대출이든 이 차를 담보로 이용한 대출이든 이것을 다 갚았어도 근저당이 남아 있으면 문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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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근저당권 차이 단어는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차이를 잘 모르면 부동산 거래에서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근저당권은 갚은 다음에도 말소를 꼭 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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