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은 세입자의 전 재산과 진배없습니다. 비교적 큰 금액의 전세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거나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최근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나와 내 가족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입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우리나라 주거 문화의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전세라는 구조입니다. 최근 월세 또는 반전세라 불리는 월세 형식이 많이 적용되고 있지만 세입자의 기준에서는 전세가 가장 선호하는 유형임은 틀림없습니다.
전세의 특징은 높은 보증금입니다. 이로 인해 여러 형태의 전세 보증금 사기가 발생합니다. 꼭 사기가 아니더라도 다른 집으로 이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약속한 기일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세입자는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 사기 수법
가장 대표적인 사기 수법이 확정일자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그 시간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 효력이 다음날부터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1월 1일에 잔금을 치르고 입주한 후 당일에 확정일자를 받아도 그 법적 효력은 1월 2일부터 시작됩니다. 이 틈을 이용해 1월 1일에 잔금을 받자마자 집주인이 근저당을 새로 설정하거나 주택의 소유자를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추 후 계약 만료 후 전세 보증금에 대한 반환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수십수백의 주택을 갭 투자한 후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이런 식의 사기와 잠적으로 큰 피해를 입혔다는 뉴스를 종종 보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기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전세 보증금 사기 대처 방법
1. 지급 명령 신청
지급 관련 소송에 비해 빠르고 간편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과 소요 시간이 짧다(2주 정도)는 장점이 있지만 집주인과 연락이 불가한 경우 또는 잠적한 경우 그 효과가 없을 수 있습니다.
2.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
위 지급 명령 신청으로 효과를 얻지 못한 경우 소송을 통해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강제로 집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때 거래가 활발하지 않은 형태의 주택은 경매 낙찰이 어려워 유찰이 반복되다 결국 세입자가 억지로 떠안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 사기 예방하는 방법
사기를 진짜 당했다면 어쩔 수 없이 위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해야 합니다. 단점이 있지만 나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사기를 당하지 않는다면 이런 무제를 없앨 수 있습니다.
- 집주인 신원 확인
- 해당 공인 중개사 신원 확인
- 전세 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
전세 보증금 사기 대처 방법 및 사기 예방하는 방법 알아보았습니다.
물론 이 방법으로 사기 자체를 원천 봉쇄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대한의 방어로 내가 당할 수 있는 그런 것의 확률을 최소화는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세 보증 보험의 경우 만일의 경우 문제가 생기면 보증 공사에서 나의 보증금을 지급해 주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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