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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제3차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총 5811가구에 대한 모집을 30일부터 시작한다고 국토교통부는 발표했습니다.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 관련한 조건과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 모집
오는 30일부터 정부는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5811가구의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모집물량
- 총 5811가구 규모
- 청년 1248가구
- 신혼부부 4563가구
▶지역별
- 서울 등 수도권
4294가구 - 그 외 지역
1517가구
입주를 신청한 청년, 신혼부부의 소득 및 자산 등 자격 검증을 거쳐 12월 초부터 입주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홈페이지 및 입주 조건
한국 토지주택공사가 모집하는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오는 30일 이후 한국 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https://apply.lh.or.kr)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더 정확한 내용은 위 홈페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
-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풀옵션
시세의 40~50%로 최대 6년간 거주 가능 -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 대상
19세∼39세
소득 수준에 따라 입주순위 결정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 Ⅰ유형
3512가구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 - Ⅱ유형
1051가구
아파트, 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 - 대상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가구
일반 혼인 가구(신혼Ⅱ)
문의 사항은 LH 콜센터(1600-1004)에서도 상담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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