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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시세 30% 매입임대주택 모집

by uram star 2021.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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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제3차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총 5811가구에 대한 모집을 30일부터 시작한다고 국토교통부는 발표했습니다.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 관련한 조건과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입임대주택 공고 중 발췌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 모집

오는 30일부터 정부는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5811가구의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모집물량

  • 총 5811가구 규모

  • 청년 1248가구

  • 신혼부부 4563가구


▶지역별

  • 서울 등 수도권
    4294가구

  • 그 외 지역
    1517가구

 

 

입주를 신청한 청년, 신혼부부의 소득 및 자산 등 자격 검증을 거쳐 12월 초부터 입주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매입임대주택 공고 중 발췌

 

 

홈페이지 및 입주 조건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홈페이지

 

한국 토지주택공사가 모집하는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오는 30일 이후 한국 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https://apply.lh.or.kr)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더 정확한 내용은 위 홈페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

  •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풀옵션
    시세의 40~50%로 최대 6년간 거주 가능

  •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 대상
    19세∼39세
    소득 수준에 따라 입주순위 결정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 Ⅰ유형
    3512가구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

  • Ⅱ유형
    1051가구
    아파트, 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

  • 대상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가구
    일반 혼인 가구(신혼Ⅱ)

문의 사항은 LH 콜센터(1600-1004)에서도 상담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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