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을 포함한 사회 초년생들에게는 연일 치솟는 부동산 가격은 매우 큰 걸림돌이 됩니다. 이에 정부에서 청년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다양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으며 그중 하나가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2021년 주거급여 제도'입니다.
2021년 주거급여 제도
2021년 주거급여 제도는 현재 월세를 내면서 생활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금액적인 부분을 지원해주는 정책입니다.
이전에 정책들과 비교해보면 변경된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 신청대상에 해당이 된다면 꼭 조건을 따져 보고 신청하면 좋겠습니다.
▶2021년 주거급여 신청대상
소득 기준에 따라 차등 적용되어 1인 가구부터 5인 가구까지 구분을 지어 중위소득의 45%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5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 최대 2,532,497 원에 해당이 되면 신청이 가능하며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세대원수와 맞춰 확인해봐야 합니다.
2021년 주거급여 기준
2021년 주거급여로 지급되는 금액은 지역에 따라 다르며 가구원수에 따라 1 급지부터 4 급지까지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 1 급지
서울 - 2 급지
경기도, 인천 - 3 급지
광역시나 세종시 - 4 급지
그 외의 일반 시, 도, 군
▶신청 제한 나이
만 19세에서 30세 미만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직계 가족인 부모님과 주소지가 달라야 하며, 미혼자의 경우만 해당
2021년 주거급여 신청 및 지급
2021년 주거급여는 복지로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주체는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이나 친척, 기타 관계에 있는 사람도 신청이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가구의 대표자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 사회보장 급여제공신청서
- 임차가구를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
- 통장사본
- 경우에 따라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음
▶2021년 주거급여 지급
신청절차가 완료되면 소득과 재산을 조사 후 LH에서 임대차 계약관계와 실제 거주 여부 주택의 현황, 노후 상태 등의 조사를 진행한 다음 보장결정이 나면 지급이 됩니다.
2021년 주거급여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제도 확인 후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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