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이 되면 많은 분들이 준비하는 것이 있습니다. 5월의 보너스 근로장려금 입니다. 올해는 근로장려금 변경 사항 적용으로 대상을 확인하는 가구별 소득기준금액이 200만 원나 높게 적용되며 그 결과 25만 명이나 되는 분들이 작년보다 더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2022년 무려 125만 명이 대상이라는 근로장려금 변경 사항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변경 사항 확인
근로장려금 변경 사항은 신청 기준인 가구별 총소득기준금액입니다. 200만 원이 상향되어 작년보다 더 많은 가구가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이 가능해졌습니다.
● 소득기준 변경 사항
- 단독 가구
2021년 2,000만 원 → 2022년 2,200만 원 - 홑벌이 가구
2021년 3,000만 원 → 2022년 3,200만 원 - 맞벌이 가구
2021년 3,600만 원 → 2022년 3,800만 원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신청 방법, 지급 시기
● 신청기간
- 3월 1일부터 15일까지
※ 위 신청 기간 내 신청을 못한 경우
올해 5월 정기신 청기 간인 5월 1일 ~5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이 기한 후 신청 :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 지급액
-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에서 2021년 12월 지급된 상반기분 지급액을 차감한 나머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동시 지급
● 지급 시기
- 6월 말 지급 예정
※ 2022년부터 적용되는 근로장려금 변경 사항 (지급 관련)
- 상반기,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자의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6월 말에 일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
● 신청 방법
1. 모바일로 신청하는 방법
모바일 안내문 이용(모바일로 받은 안내문 이용) | 우편 안내문 이용 방법(종이 안내문 이용) |
열람하기 ▶ 본인인증 ▶ 신청하기 | QR 코드 이용 ▶ 손택스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입력 ▶ 신청 ※ 손택스 이용시간 06시~24시 |
2. 홈택스에서 신청하는 방법
- 모바일 안내문 또는 우편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텍스를 이용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PC에서 홈텍스 접속 ▶ 본인 인증 ▶ 증거서류 첨부(급여 통장 사본 등) ▶ 직접 신청하기 ※ 홈택스 이용시간 06시~24시 |
3. ARS(자동응답 전화화)로 신청하는 방법
- ARS 신청을 위해서는 우편 안내문(개별인증 번호)이 꼭 필요합니다.
1544-9944 전화 ▶ 안내 멘트 확인 ▶ 주민등록번호 입력 ▶ 우편 안내문 개별인증번호 입력 ▶ 직접 신청 ※ ARS 이용시간 06시~24시 |
● 신청자격 확인 방법
-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여부는 본인이 직접 확인을 해야 합니다.
- 손택스에서 확인하는 방법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반기) ▶ 안내 대상자 여부 조회 - 홈택스에서 확인하는 방법
복지 이음(근로, 자녀장려금) ▶ 반기 근로장려금 ▶ 안내 대상자 여부 조회
※ 안내문의 경우 지급 가능성이 높은 가구에 발송하는 것으로 꼭 본인이 신청 요건 충족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안내문을 받았을지라도 신청자격 충족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도움서비스 이용하기
- 정부에서는 장애인 또는 65세 이상인 분들 중 근로장려금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용 방법
-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전화 통화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세무서 상담
세무서의 장려금 일반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주의사항
신청한 금액과 실제 지급된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금액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근거로 산출한 금액이고 실제 지급액은 신청인의 실제 가구, 소득, 재산 현황을 새로 반영해 차이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지급이 불가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급 심사 진행 현황 조회하는 방법
손택스 심사 조회 | 홈택스 심사 조회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반기) ▶ 심사 진행 현황 조회 | 복지 이음(근로, 자녀장려금) ▶ 반기 근로장려금 ▶ 심사 진행상황 조회 |
※ 신청 완료 후 조회 가능
기본 Q & A
2021년 9월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이미 지급한 상반기분 장려금이 없어 올 6월에 지급될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으로 100% 지급
상반기 및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자의 경우
- 심사 이후 6월 자녀장려금 지급 시에 두 가지 함께 지급
2022.01.28 - [꿀 정보] - 변경된 2022년 근로장려금 기준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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