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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부담 낮춰주는 LH 청년전세임대

by uram star 2021.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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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세임대

 

경제적으로 아직 준비가 덜 된 청년층에게 주거에 대한 고정비용은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이에 LH는 이러한 청년층인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통해 저렴하게 전세계약을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바로 ‘청년전세임대’ 사업입니다.

 

 

 

청년전세임대

 

▶ 청년전세임대 입주자격

 

  •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무주택자

  • 대학생(만 19세 이상 또는 만 39세 이하의 대학생)
    청년전세임대 신청 해당 연도 대학에 재학 중인 자 중 무주택자
    청년전세임대 신청 해당 연도 입학, 복학 예정인 자 중 무주택자

  • 취업준비생(만 19세 이상 또는 만 39세 이하의 취업준비생)
    대학 또는 고등, 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자

▶ 우선순위

 

  • 1순위
    생계, 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 보호 종료 아동, 청소년 쉼터 퇴소 청소년이 해당

    ※ 보호 종료 아동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이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 이내이거나 퇴소예정인 사람

    ※ 청소년 쉼터 퇴소 청소년
    청소년 복지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 쉼터를 2년 이상 이용하고, 퇴소 예정자 포함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사람 중 여성가족부 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본인과 부모의 자산 :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2순위 소득 및 자산 기준

    - 2021년 5월 기준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
      1인 가구 : 3,589,957원 이하
      2인 가구 :5,018,789원 이하
      3인 가구 : 6,240,520원 이하

    - 2021년 기준 본인과 부모의 자산
      2억 9200만 원 이하
      자동차 : 3496만 원 이하

  • 3순위
    본인의 월평균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본인의 자산 : 행복주택 청년의 자산기준 충족하는 청년

    3순위 소득 및 자산 기준

    - 2021년 5월 기준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
      1인 가구 : 3,589,957원 이하
      2인 가구 :5,018,789원 이하
      3인 가구 : 6,240,520원 이하

    - 2021년 기준 본인과 부모의 자산
      2억 5400만 원 이하
      자동차 : 3496만 원 이하

 

▶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1순위 : 100만 원
    2, 3순위 : 200만 원

  • 월 임대료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해당액

 

▶ 전세금 지원 한도액

 

  • 단독 거주(1인 거주)
    수도권 : 1.2억 원 지원
    광역시 : 9500만 원 지원
    기타 지역 : 8500만 원까지 지원 가능

  • 2인 거주(셰어형 공동거주)
    수도권 : 1.5억 원 지원
    광역시 : 1.2억 원 지원
    기타 지역 : 1억 원 지원 가능

  • 3인 거주
    수도권 : 2억 원 지원
    광역시 : 1.5억 원 지원
    기타 지역 1.2억 원 지원 가능

  • 지원한도액 초과 전세주택의 경우
    초과하는 금액 입주자 부담
    단 전세금 총액은 단독 거주 시 호당 지원한도액의 150% 이내, 공동거주 시 200% 이내 제한

 

▶ 거주기간

 

  • 최초 임대기간
    2년

  • 재계약
    계약 기간 후에도 자격요건에 충족될 경우 가능
    2년 위로 2회 재계약 가능

 

▶ 신청절차

    • 1순위 자격
      2021년 12월 31일 오후 6시까지 상시 접수 가능

    • 2, 3순위 자격
      입주자 모집 공고 시에만 접수 가능

 

▶ 입주 신청

 

 

  • LH청약센터 이용 접수

    LH청약센터 바로가기

  • 신청 시 필요 서류
    지역,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음
    기본 서류 : 본인 및 부모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재학증명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자산보유 사실확인서

 

▶ 대상 선정

 

  • 개별통보
    지원 대상자에 적합 통보

  • 입주 희망주택을 물색 후 결정

  • 결정 후 LH가 전세가능 여부 검토한 뒤 계약 진행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 줄 수 있는 LH 청년 전세임대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비정상적인 집값에 힘들어하는 청년층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은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은 누구나 다 아는 것인데 왜 그것을 고치지 못하고 이러한 제도가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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