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다주택자 중과세1 1주택자 양도세. 보유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00 씨는 올 상반기 보유던 주택 A를 매도하고 10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주택 B만을 보유 중입니다. 주택 B 매도 후 주택 C를 구입해 이사 갈 생각입니다. 담당 세무사에게서 현재 00 씨는 주택 B 1채만 보유하고 있지만 1세대 1 주택 비과세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지 못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소득세법의 1 주택 보유 기간 '2021년 1월 1일 이후 2 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 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후 1 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 한다'라고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5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해 주택 1채만 보유하고 있고 1세대 1 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1 주택자가 된 후 2년 이상 .. 2021. 9. 15.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