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단독명의종부세1 주택 공동명의, 단독명의 집을 소유하게 되면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합니다. 이는 그 주택의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주택은 단독명의나 공동명의로 선택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1 주택을 단독명의로 신고할 때와 공동명의로 신고할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신고하는 것이 세금을 줄이는 방법일까요?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법률 규정에는 주택을 단독명의 또는 공동명의로 둘 중 하나로 신고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 공시지가 15억 원 1 주택 단독명의, 공동명의 단독명의 보유 종합부동산세 65만 6000원 공동명의 보유 종합부동산세 44만 3077원 종합부동산세 차이 약 22만 원 정도 ※ 공시 가격 12억 원 초과할 경우 장기보유세액공제, 고령자 세액공제 미 적용 시 공동명의가 유리할.. 2021. 10. 18.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