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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주택 공동명의, 단독명의

by uram star 2021.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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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소유하게 되면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합니다. 이는 그 주택의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주택은 단독명의나 공동명의로 선택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1 주택을 단독명의로 신고할 때와 공동명의로 신고할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신고하는 것이 세금을 줄이는 방법일까요?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법률 규정에는 주택을 단독명의 또는 공동명의로 둘 중 하나로 신고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 공시지가 15억 원 1 주택 단독명의, 공동명의

 

  • 단독명의 보유
    종합부동산세 65만 6000원

  • 공동명의 보유
    종합부동산세 44만 3077원

  • 종합부동산세 차이
    22만 원 정도

 

 

※ 공시 가격 12억 원 초과할 경우

장기보유세액공제, 고령자 세액공제 미 적용 시 공동명의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납세자의 상황에 세금에 대한 유리함이나 불리함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공시지가 15억 원 2 주택 단독명의, 공동명의

 

  • 2 주택(A, B)을 본인(A)과 배우자(B)가 각각 1채씩 명의를 두는 경우
    공제전 종합부동산 세액 780만 원
    공제할 재산세액 216만 원

  • 2 주택을 모두 본인과 배우자 공동으로 명의를 두는 경우
    공제전 종합부동산 세액 1500만 원
    공제할 재산세액은 216만 원

 

 

 

단독명의 주택 보유 시 중과세율이 적용이 되지 않고 공동명의 보유 시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종합부동산세를 줄이기 위해 취득세와 증여세를 부담해서라도 절세를 해야 하는지는 각자의 상황에 맞춰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 일반적인 가정의 실소유, 실거주 주택의 경우 기준 금액 이하라면 단독명의가 더 유리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위에서도 언급했듯 세금의 유불리는 납세자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또한 소유 방법의 선택은 지극히 개인의 의지가 반영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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