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신혼부부1 1인가구 맞벌이 무자녀 청약 가능 지난 8일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청년특별대책 당정협의회에서 발표했던 과제의 후속 조치 사항으로 생애최초 특별공급 제도와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 개편을 발표했습니다. 1인 가구, 맞벌이 부부 가구,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가구 등 그동안 주택 청약 특별공급 사각지대에 있던 국민들에게도 특별 공급 청약의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이번 제도 개편의 핵심 사항은 청약 특별공급 사각지대에 놓인 1인 가구, 맞벌이 부부 가구 등 소득기준을 초과한 가구에게도 특별공급 청약 신청 기회를 주고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가구의 당첨 가능성이 높아지도록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추첨방식을 도입한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관련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제도 개편안 지난 8일 국토교통부는 생애최초 특.. 2021. 9. 9.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