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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맞벌이 무자녀 청약 가능

by uram star 2021.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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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청년특별대책 당정협의회에서 발표했던 과제의 후속 조치 사항으로 생애최초 특별공급 제도와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 개편을 발표했습니다.

 

1인 가구, 맞벌이 부부 가구,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가구 등 그동안 주택 청약 특별공급 사각지대에 있던 국민들에게도

특별 공급 청약의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이번 제도 개편의 핵심 사항은 청약 특별공급 사각지대에 놓인 1인 가구, 맞벌이 부부 가구 등 소득기준을 초과한 가구에게도 특별공급 청약 신청 기회를 주고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가구의 당첨 가능성이 높아지도록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추첨방식을 도입한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관련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제도 개편안

지난 8일 국토교통부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제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제도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지난 8월 26일 있었던 청년특별대책 당정협의회에서 공개한 주택 청약 특별공급제도에서 청년층이 소외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른바 '청년 특공’을 도입하겠다는 계획의 후속 조처의 일환이라고 합니다. 

 

현재 시행 중인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혼인 중'이거나 '유자녀 가구'로 자격을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1인 가구는 주택 구입 경험이 없더라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신청조차 할 수 없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또 현행 생애최초 특별공급제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제도의 소득기준이 맞벌이 부부들은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최대 160% 이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제도의 경우 신청자 중 자녀수 순으로 공급이 되기에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는 당첨이 불가능했던 게 현실이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제도는 자녀 수가 전국 1.1명, 수도권 1.14명, 서울 1.8명이어야 당첨이 가능한 수준이며 정책의 취지가 아이를 낳으면 집을 지원한다는 것인데 집이 있어야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현실을 고려해야 할 상황이라는 것이 국토부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특별공급 사각지대 개선방안

신혼부부 특별공급제도를 도전하기 어려운 무자녀 신혼부부 수요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제도 대신 생애최초 특별공급제도에 몰리려 경쟁률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졌다고 합니다.

실제로 지난해 신혼부부 특별공급제도 경쟁률은 5 : 1이었지만, 생애최초 특별공급제도는 13 : 1이 었다고 합니다.

 

국토부 관계자의 개선방안 설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토부의 추첨 과정을 설명한 것으로 실제 청약을 신청하는 당사자가 이러한 과정을 신경 쓰지 않고 신청하면 자신의 조건에 따라 자동으로 분류, 추첨이 가능하며 요건에 따라 날짜나 순서를 따로 정해서 청약 신청을 받지는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제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제도 물량 안에서 30% 물량을 추첨 공급으로 요건 완화 배경에 대해 일반공급 제도까지 개편할 경우 기존 대기 수요자가 반발과 장기간 무주택자로 지낸 4050 세대에게 유리한 가점제로 운영되는 일반공급 제도를 유지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요건 완화 물량은 민영주택에만 적용, 공공 분양 국민주택은 저소득층, 다자녀가구를 배려하는 기존 정책 취지로 제외한다고 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30% 특별 공급 확대

주택구입 경험이 없는 1인 가구는 전체 인구의 12.8%, 소득 1억 원 이상인 신혼부부는 11.3%로 국토부는 추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제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제도 물량의 30%면 전체 공급물량의 9% 수준에 달하기 때문에 충분한 물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생애최초 특별공급제도 공급물량의 30%를 혼인 여부 및 소득 기준을 따지지 않고 추첨을 통해 배정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생애최초 특별공급제도는 ‘혼인 중’이거나 ‘유자녀 가구’로 청약 자격을 한정해 무주택 기간이 오래된 비혼 1인 가구는 아예 청약 자격이 되지 않았지만 이를 이용해 1인 가구도 신청이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소득기준은 폐지되지만 이른바 ‘금수저 청약’을 막기 위해 자산 기준 3억 3천만 원 이하는 계속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생애최초 특별공급제도 시 1인 가구의 신청 면적도 전용면적 60㎡이하로 제한을 둔다고 합니다.

일반공급 비중은 가점제로 운영 그대로 유지한다고 합니다.

 

이번 특별공급 사각지대 개선방안은 지난해 수도권의 53.9% 청약 당첨 비중을 가진 2030 세대와 4050 세대 청약 대기 수요가 여전히 많다는 점을 고려한 정책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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