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가 MZ세대들을 중심으로 최근 큰 유행을 하면서 NFT(Non-Fungible Tokens)란 용어를 자주 접하게 되었습니다. NFT는 ‘대체 불가능한 토큰 Non Fungible Token’이라 불리며 블록체인을 기반으로는 하는 것은 다른 암호화폐와 동일한 부분입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NFT
일종의 디지털 정품 인증서인 NFT는 예술 작품, 게임,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이 가능하며 작품의 원작자, 누가 소유했었는지 등 세부 정보가 담겨있는 것이 바로 NFT입니다.
또한 투자자들의 경우 재판매될 때마다 원작자는 로열티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합니다.
NFT시장은 2018년 4000만 달러에서 지난해 3억 4000만 달러 시장으로 2년 사이 8.5배나 커졌으며 올해는 지난해 시장 규모를 넘길 것이라고 합니다.
NFT와 암호화폐
창작물에 일련번호를 부여해 만든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토큰이 NFT입니다.
NFT는 발행 내역을 블록체인 기술로 기록하기 때문에 위조나 변조가 불가능하고 소유권의 변동내역을 쉽게 확인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디지털화된 동영상, 음원, 그림 등에 블록체인 주소를 삽입해 어떤 것도 ‘디지털 원본’으로 만드는 것이 가능합니다.
암호화폐처럼 토큰이라 불리며 비트코인처럼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거래가 가능합니다.
NFT와 암호화폐의 차이점
▶비트코인의 경우 똑같은 코인을 2000만 개 이상 발행해 유통하지만 NFT는 원본이 하나뿐입니다.
▶비트코인의 경우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과 서로 교환이 가능하지만 NFT는 각자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교환이 불가능합니다.
▶NFT 기술이 적용된 작품은 하나하나 고유의 블록체인 주소가 다 다릅니다.
암호화폐에 이어 NFT가 새로운 가상자산으로 떠오르면서 거래도 활성화되고 있지만 아직 거래가 자유로운 거래소는 해외 플랫폼뿐입니다.
오픈씨, 바이낸스, 라리블, 메이커스플레이스 등이 NFT 거래가 가능하며 거래는 경매와 고정 가격 판매로 나눠집니다.
▶경매
NFT를 1개만 발급할 때 사용하는 방식
최저가에서 입찰을 시작해 정해진 기한 내 최고가를 부른 사람이 NFT 소유권을 획득하는 방식
▶고정 가격 판매
NFT를 1개 이상 판매할 경우
판매자는 창작물의 NFT를 원하는 개수만큼 발행 가능
창작물 그림 하나를 10개의 NFT로 만들 경우 1부터 10까지의 서로 다른 고유번호를 입혀 10개의 NFT로 발행해 판매가 가능
판매자가 가격을 미리 정해 올리고 해당 가격에 구매
NFT 개수가 많으면 희소성은 떨어지지만 많은 유통량으로 거래 활성화가 가능
이런 NFT 거래에는 대금으로 이더리움이나 클레이튼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NFT 거래 수수료와 세금
NFT 거래 시 수수료와 세금을 생각해야 합니다.
▶NFT 제작 비용
디지털 파일을 NFT로 만들기 위해서는 ‘Minting(민팅)’ 작업을 해야 합니다.
민팅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발생하며 NFT는 이더리움의 블록체인 기술 기반으로 이더리움 기술 사용비용으로 ‘Gas fee(가스 피)’가 필요합니다.
▶거래수수료
거래소를 이용하는 수수료로 거래소마다 부과 비율이 다르며 세계에서 가장 큰 NFT 거래소인 오픈씨는 2.5%의 판매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제작자 수수료
최초로 NFT를 만든 제작자가 받는 금액입니다.
작품이 거래될 때마다 수수료가 제작자에게 지급되는 구조로 최초 제작자가 2%의 수수료를 책정한 NFT를 구매한 사람이 오픈씨에서 10 이더리움에 재판하면 판매자 9.55 이더리움, 제작자 0.2 이더리움, 오픈씨 0.25 이더리움이 됩니다.
▶NFT 세금
아직 과세 여부가 확정되지 않아 NFT는 세금이 없습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NFT의 분류를 가상자산 또는 미술품으로 분류하는 논의 중으로 가상자산으로 분류되면 특금법의 적용받아 세금이 발생하게 되고 미술품으로 분류되면 생존한 국내 작가의 작품일 경우 세금이 없다고 합니다.
사망한 작가, 외국 작가의 경우 기타 소득으로 공제금액인 6000만 원을 제외한 가격에 20%의 세금이 책정됩니다.
NFT 제작과 저작권
누구나 만들 수 있다는 것이 NFT의 매력이라고 합니다.
민팅 비용만 있으면 플랫폼 사이트에 접속해 NFT 만들기로 NFT 제작이 가능하고 NFT 파일을 거래소에 등록하면 거래가 가능합니다.
민팅 비용으로 필요한 약간의 이더리움이나 클레이튼만 있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저작권 문제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김환기의 ‘전면점화-무제’, 박수근의 ‘두 아이와 두 엄마’, 이중섭의 ‘황소’를 NFT NFT로 출품해 온라인 경매를 진행하다 경매가 중단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실물 작품을 스캔해 디지털 파일로 만들어 NFT화 하여 출품한 작품들로 저작권 동의 없이 진행된 사례였습니다.
실물 작품을 구매해 자신이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소유권은 가지고 있을지라도 저작권까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진을 찍거나 스캔해 NFT화 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작가 사후 100년 이상 지난 작품의 경우에도 소송을 걸 수 있으니 저작권과 소유권의 개념이 다른 것을 주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메타버스 관련한 글이나 콘텐츠들에 많이 등장하는 NFT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디지털 크리에이티브 중 디자인 관련 전문 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POD 사업과 별개로 도전해보시면 아주 좋은 영역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실 저도 아직 명확하게 개념이 잡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솔직히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우리가 원치 않아도 지금의 암호화폐들처럼 결국에는 알아가야 하는 것일 겁니다.
하나씩 조금씩 배워나가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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