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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7월 1일부터 반려견 등록은 이제 필수가 되었습니다. 농림축산 식품부에서는 동물등록제 활성화를 위해 2022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버린 반려견 등록에 대한 내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반려견 등록 동물등록 자진신고
동물등록제
동물의 보호와 유실 및 유기를 방지하기 위해 반려견의 정보를 시·군·구청에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인 반려견이 대상이 됩니다.
2021년 말 기준으로 약 278만 마리가 등록된 상태라고 합니다.
자진신고 기간 및 대상
미등록자나 변경사항에 대한 미신고자가 기간 내 신고 시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신고 기간입니다.
과태료
- 동물 미등록 시 : 100만 원 이하
- 변경사항 미신고 시 : 50만 원 이하
자진신고 기간
- 2022. 7.19. ~ 9.30.
동물 등록 대상
- 주택 또는 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 주택 또는 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 신고 내용(신고 사항)
- 10일 이내 신고 사항
등록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 30일 이내 신고 사항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소유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이 변경된 경우
반려견이 죽은 경우
잃어버린 반려견을 다시 찾은 경우
무선 식별 장치의 분실 및 파손 등으로 재발급이 어려운 경우
자진신고 방법
동물 등록 자진 신고
- 시·군·구청 또는 동물등록대행자(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등)를 통해 등록 가능
- 관련 내용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서 확인 가능
● 등록 수수료
- 외장형 : 3천 원
- 내장형 : 1만 원
※ 무선식별장치
- 소유자가 직접 구매 또는 지참
변경 신고
- 시·군·구청에 신고
-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변경사항 수정 가능
※ 반드시 시·군·구청 방문 필요한 경우
- 소유자 변경, 소유자 개명 시
● 문의사항
- 지자체 관련 부서 (국번 없이) 120
- 동물보호복지 상담센터 1577-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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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등록 집중 단속 기간
- 2022. 10.01.~10.31.
- 미등록견 10월 1일부터 반려견 놀이터 등 동물 관련 공공기설 이용 제한 조치 시행
견주님들 중 아직 반려견 등록 않은 분들은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필수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변경된 등록정보를 신고하지 않은 반려견에 대한 집중 단속뿐만 아니라 9월 1일부터는 인식표 미착용, 목줄 길이 2미터 이내 유지 여부 등 반려견에 대한 여러 사항들에 대한 단속까지 같이 병행된다고 하니 준비를 잘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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