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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2022년 근로장려금 기준정리

by uram star 2022.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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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들 중 재산과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에서 운영하는 지원 제도로 근로소득과는 별개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 중 한 가지입니다. 사업자를 가진 분들 중 전문직이라 불리는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의 분들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근로장려금은 매년 기준 등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올 2022년 달라지는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변경 사항 세 가지

 

  1. 근로장려금 소득기준
    가구 유형별 각각 200만 원씩 상향
    2022년 1월 1일 이후 정산분부터 적용

  2. 근로장려금 결정 통지서 전자 송달
    2022년 5월 1일 이후 근로장려금 신청부터
    문자 메시지, 이메일로 결정 통지서 수령 가능

  3. 반기 근로장려금 정산 시기 단축
    기존 : 반기 근로장려금 정산 → 다음 해 9월 지급
    변경 : 3개월 앞당긴 6월 지급
    정기 근로장려금 지급할 시기인 9월에 지급하던 반기 근로장려금 하반기분을 6월에 지급
    2022년 1월 1일 이후 정산분부터 적용

 

 

 

근로장려금 대상 자격요건

 

근로장려금을 지급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재산 기준과 총소득 기준 2가지가 충족되어야 자격이 됩니다.

 

※ 재산이란?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전세금, 임차보증금, 금융 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분양권 등 포함.
부채에 대한 차감 없음.

 

  1. 재산 기준(2022)
    기존과 동일하게 2021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 소유 재산 합계액 2억 원 미만
    단,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이라면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

  2. 총소득 기준
    2022년부터 200만 원 상향
    2022년에는 약 30만 가구 추가 수급 가능(세부 기준 아래 표를 참고)

가구의 형태 이전 소득 기준 2022년 변경 소득 기준
단독 가구 2000만 원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3000만 원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3600만 원 3800만 원

 

※ 가구 형태 구분

 

  • 단독 가구(1인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 모두 없는 가구
    70세 미만 직계 존속, 형제, 자매와 동거 시 단독가구 해당

  • 홑벌이 가구
    배우자나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이 있지만 혼자 일하는 가구
    배우자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면 홑벌이 가구 포함

  • 맞벌이 가구
    부부가 모두 일을 하며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소득 및 재산 요건 충족 시에도 대상 제외의 경우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거나 없는 경우
    (외국 국적인 자가 한국인과 결혼 또는 한국인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신청 가능)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 전문직 사업체 운영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및 일정

 

국세청에서는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에게 신청에 관한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며 안내문을 받은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곳

 

  1. ARS(유선 전화) 신청
    ☎ 1544-9944 이용

  2. 손택스 앱으로 신청
    스마트폰 손택스 앱을 다운로드하고 앱에서 신청

  3. PC로 신청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신청

  4. 관할 세무서에 직접 신청
    우편, 팩스, 방문 신청 가능

 

▶ 근로장려금 신청 일정 및 지급 일정

 

- 정기신청

  다음 해 5월 신청, 9월 지급

  전년도 소득 기준

  • 장점
    추가 지급이나 환수 없음
    간한 진행 절차
  • 단점
    올해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다음 해 9월에 지급 가능
    (반기 신청을 이용해 미리 받는 것 가능)

 

- 반기 신청

  상반기분 35%는 9월 신청, 12월 지급

  하반기분 35%는 다음 해 3월 신청, 6월 지급

  나머지 30%는 원래 받는 9월 지급

 

※ 2022년분부터는 하반기분 지급 시기인 다음 해 6월에 하반기 분과 나머지를 합친 65% 지급

 

▶ 2022년 귀속 근로장려금 신청(지급) 일정

  신청 지급
정기 신청 전체 2023년 5월 2023년 9월
반기 신청 상반기 35% 2023년 9월 2022년 12월
하반기 35% 나머지 30% 2023년 3월 2023년 6월

 

 

소득요건이 200만 원 상향되어 30만 명이 근로장려금을 더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신청 방법에 따라 받는 시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자신의 소득이나 재산의 변화가 많으신 분들은 특히 신청 일정에 대한 고민과 자신에게 이로운 신청 시기를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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