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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일부터 생애 첫 주택 LTV 80% 적용 완화 안이 시행되었습니다. 이러한 대출규제 완화 안 시행으로 이제 생애 최초 주택 구매 시 집값의 80%까지 은행 대출이 가능해졌습니다. 대출규제 완화 안 알아보겠습니다.
가계대출 규제 관련 감독규정 개정안 시행에 따른 대출 규제 완화
정부가 내놓은 대출 규제 정상화 방안의 일환으로 가계부채 관리 강화 과정에서 야기된 주택 구입 실수요자의 애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으로 현실과 맞지 않는 몇몇 규제들이 개선되었습니다.
생애 첫 주택 LTV 80% 적용
지역, 주택 가격 등에 관계없이 LTV 80% 적용됩니다.
기존
- 투기 및 투기 과열지구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LTV 50∼60%
대출 한도 최대 4억 원 - 조정대상지역
8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LTV 60∼70%
대출 한도 최대 4억 원
변경
- 지역, 주택 가격 등에 관계없이 LTV 80% 적용
- 대출한도
최대 6억 원
2022.07.25 - [꿀 정보] - 정부 지원 전세 자금 대출 종류
신규 주택 전입 의무 폐지
8월 1일 이후 주담대 체결 대출자들이 적용 대상이 됩니다.
기존
- 1 주택자가 규제지역 주택 구입 주담대 약정 시 기존 주택 6개월 안에 처분 및 신규 주택 전입 의무
변경
- 기존 주택의 처분 기한 2년으로 변경
2년 내에 기존 주택 처분 불가시 각 금융사 여신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처분 기한 연장 가능
- 천재지변, 산업재해, 기존 주택 소재 지역 공공 재개발 지역 지정 등의 사유 - 신규 주택 전입 의무 폐지
주택 담보 생활 안정자금 한도 확대
보유 중인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진행하는 대출의 한도가 확대됩니다.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 확대
- 1억 원 → 2억 원
긴급 생계용도 주담대 한도 확대(DSR 규제 미포함)
- 1억 원 → 1억 5000만 원
중도금 대출과 잔금 대출 허용
중도금 대출 범위 내 잔금 대출이 허용되었습니다.
기존
- 중도금을 대출(이주비 포함) 후 잔금 대출로 대환
- 15억 원 초과 주택 투기 및 투기 과열지구 주담대 금지
변경
- 15억 원 초과 주택도 중도금 대출 범위 내 잔금 대출 허용
이주비, 중도금, 잔금 모두 포함된 주담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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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 사업자 및 매매 사업자 대환대출 가능
기존 보유 주담대 증액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낮은 금리 상품으로 갈아타기가 가능해집니다.
기존
- 주택 임대 사업자 및 매매 사업자 주담대 금지(2020년 7월부터)
변경
- 주담대 증액하지 않는 범위 내 대환대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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