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확산되는 확진자 증가 추세에 방역 당국이 특별방역대책을 시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에는 최근 재 유행 추세를 고려해 2차 개편을 유보하는 한편 부스터 샷 등 추가접종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현 수준의 방역대책을 유지한대는 내용의 골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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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방역대책
※ 특별방역대책 핵심 사항
▶ 재택치료 전환
▶ 병상 확충 및 효율화
▶ 추가접종 조속 시행
▶ 청소년 접종 독려
▶ 오미크론 국내 유입 차단
▶ 요양병원 등 고위험 시설 방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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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치료 전환
이번 특별 방 역재 책 발표 중 가장 눈에 띄는 사항은 전 세계적인 대 유행 조짐을 보이는 '오미크론' 관련 대응안과 '재택치료 전환'입니다.
너무도 큰 이슈 중인 오미크론은 별도로 치고 재택치료 전환의 경우만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기존 재택치료 대상자
입원 요인이 없는 70세 미만 무증상, 경증 확진자로 재택 치료에 동의한 사람
※ 변경 재택치료 대상자
모든 코로나19 확진자가 대상
※ 입원치료 대상
입원 요인이 있는 경우(특정한 사유가 있을 시 입원 또는 입소 치료 시행)
감염에 취약한 주거환경
보호자가 없는 돌봄 필요자(소아, 장애, 70세 이상 접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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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중심 건강관리체계
재택치료 시행을 위해 집에서도 충분한 치료가 가능하도록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관리체계를 강화한다고 합니다.
▶ 강화 방침
- 확진 즉시 관리의료기관 연계해 건강모니터링 실시
필요한 재택치료 키트(산소포화도 측정기, 체온계, 해열제, 소독제 등) 제공 - 재택 치료자 증가 대비 지역 의료기관도 확충
- 단기진료센터, 외래진료센터 설치 예정
재택치료기간 증상 변화 또는 치료가 필요한 경우 검사와 진료 가능 시설
※ 단기진료센터
재택치료 중 모니터링이 필요한 환자 1-3일 단기 입원 치료 실시(경기도 1개소, 서울 1개소 시행 중)
코로나19 확진자 재택치료 시 동거인 함께 자가격리
일상 제한 크게 발생 문제점 → 병원 진료, 폐기물 배출 등 필수 사유 외출 허용
단, 자가진단 검사 시 음성 확인 및 전담공무원 사전신고 필수
※ 외래진료센터
감염병 전담병원, 호흡기 클리닉 등 지정 및 격리진료실 설치
재택 치료자 외래진료 실시(서울, 경기 권역별 설치 예정)
▶ 추가접종
- 18~49세 건강한 청장년층도 추가 접종대상 포함
기본접종 완료 5개월(150일)이 지나면 추가접종 시행
▶ 추가접종 사전 예약
- 12월 2일부터 예약 가능
- 12월 4일부터 접종 가능
현재 예약일로부터 이틀 뒤에 접종일 지정 가능 - 잔여백신 활용 시 2일에 바로 접종 가능
▶ 방역 패스에 유효기간을 설정
- 백신 효과 감소 고려
- 다중이용시설 및 감염 취약시설 이용 희망자 추가접종 독려 목적
▶ 기본접종 완료자 방역 패스 발급
- 6개월의 유효기간
추가접종 간격 5개월+유예기간 1개월
이제 우주복 입은 사람들에게 비닐 관짝에 실려 병원이나 치료소로 끌려가는 상황은 면한 것 같습니다.
물론 전문 치료소에서 치료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나 병상 문제 및 너무나도 커져버린 확산세에 슬슬 정부도 힘에 부치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방역 패스의 경우 빠르면 12월 20일 정도부터 시행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솔직히 개인적으로 부스터 샷을 맞아야 하는가에 대한 결정을 아직 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오미크론 등 다시 조짐을 보이는 대 유행에 또 한쪽 팔을 내어줄 것 같습니다.
백신 접종 초반 절대 강요 사항이 아니라던 정부의 모습은 온데간데없이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그 말이 더 무섭게 들리는 것은 저만의 느낌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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