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슈

동물병원 진료비 가격표 게시 의무화

by uram star 2021. 12. 9.
반응형

수의사법 개정안

 

애완의 개념을 넘어 이제는 또 다른 가족으로 분류되어 반려의 문화로 자리 잡아가는 반려동물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러한 반려 동물이 아프거나 병에 걸렸을 경우 과거의 그것과 다르게 동물병원을 찾아 진찰과 치료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반려 동물의 보험 적용과 수가에 대한 부분이 아직 명확하지 않아 때로는 사람 이상의 비용이 발생하기도 해 사실 병원 치료의 경우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병원마다 다른 진료비 , 진료 또는 치료 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비용 등.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수의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이르면 내년부터 진찰비, 예방접종비 등 동물병원 기본적인 진료비 정도는 미리 알아보고 병원을 선택해 갈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될 수 있다고 합니다.

 

 

 

수의사법 개정안

 

내년부터 관련 규정들이 시행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 다빈도 진료 병원 로비나 홈페이지 등에 가격표 의무 게시

 

※ 다빈도 진료

진찰비, 입원비, 예방접종비, 검사비 등

 

▶ 수의사 설명 의무

 

  • 수술, 수혈, 마취 등 중대 진료 시 해당 내용을 사전에 보호자에게 충분 알릴 것
  • 비용이 큰 진료항목 예상 진료비 미리 공지

 

 

 

다빈도 진료비 게시 의무화

 

동물 의료 선택권을 강화와 진료서비스 소비자의 진료비에 대한 수용도를 높일 수 있는 조치라고 합니다.

 

▶ 다빈도 항목

 

  • 진찰비, 입원비, 예방접종비, 검사비 등
  • 다빈도 항목들의 비용 병원이 미리 게시
    병원 로비, 홈페이지 등

 

다빈도 진료비 게시 의무화 취지

- 엑스레이 검사 등 표준화가 필요하지 않은 부분들 가격 공개를 통해 병원들마다의 차이를 막기 위함.

- 기본적인 진료비 정도는 알고 병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동물병원은 게시된 금액을 초과해 진료비를 받을 수 없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어긴 경우

 

  • 시정명령

  • 시정 명령 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또는 병원 영업정지

 

 

 

사전 설명 및 수술비 고지 의무

 

중대 진료행위에 대한 수의사 설명의무입니다.

 

※ 중대 진료행위

수술이나 수혈 등 진료비가 많이 나오는 진료

 

▶ 사전 설명 및 수술비 고지 의무 취지

 

- 보호자에게 진단명과 수술 필요성, 방법, 내용, 예상되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수술 전후 준수사항을 미리 설명하고 서면 동의까지 받도록 한 것.

 

- 예상 진료비도 미리 공지.

 

- 수술 과정에서 변동이 발생해 진료비가 추가됐을 경우에는 수술 후에 변경하여 고지할 수 있음.

 

 

 

이번 수의사법 개정안은 이제 상임위를 통과한 정도로 전면적인 시행까지는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개정안이 생기는 것만으로도 일선에서는 분명 많은 변화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는 절대 아니지만 일부 이러한 틈새와 사람의 심리를 이용해 악의적으로 돈을 취하는 형태들이 하루빨리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