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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해고), 자진 퇴사, 계약 만료 등으로 인해 실업 급여를 신청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수령 가능한 실업 급여 종류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닌 여러 종류의 형태가 있습니다. 그 자격 요건 등을 확인하시고 해당하시는 분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실업 급여 종류
실업 급여는 구직 급여, 취업 촉진 수당, 연장 급여, 상병 급여 등 크게는 4가지 형태가 있으며 각각의 자격과 요건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위 4가지 대표적인 실업 급여 각각의 자격 요건은 아래 글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1. 구직 급여
우리 주변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형태의 실업 급여 형태입니다.
▶ 자격 요건
- 고용 보험 적용 사업장 실직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 보험 단위 기간 통산 180일 이상 근무
-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는 자
- 비자발적 이직 상태
- 적극적인 재 취업 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재 취업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
▶ 일용 근로자의 경우(아래 요건 모두 충족 필요)
- 수급 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수급 자격 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일 것
-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후 수급자는 실직 전 18개월 중 90일 이상을 일용 근로하였을 것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전 수급자는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 근로하였을 것
▶ 제외 사유
- 자발적 이직
-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
단, 자진 퇴사(자발적 이직)의 경우 몇 가지 요건을 갖추면 실업 급여(구직 급여) 대상이 됩니다.
2. 취업 촉진 수당
수급 자격을 가진 사람에게 재 취업을 장려하는 구직급여 외 몇 가지 비용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추가 지급 수당은 다음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조기 재 취업 수당
- 지급 조건
구직급여 수급자가 대기 기간 7일이 경과한 후 소정 급여 일수를 절반 이상 남겨두고 재 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
사업을 영위(12개월 이상)를 위해 신청한 경우.
사업 개시 전 사업 관련 준비 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 인정받았어야 지급 가능. - 지급 불가 사유
마지막 이직 사업장 재 취업의 경우.(수급자격 신청 전)
마지막 이직 사업장(수급자격 신청 전)과 분할, 합병 또는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장 취업의 경우.
수급자격 신청 전 채용이 내정된 사업장 취업한 경우.
▶ 직업 능력 개발 수당
- 지급 조건
실업 기간 중 직업 안정 기관장이 지시한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을 받는 경우
▶ 광역 구직 활동비
- 지급 조건
직업 안정 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 편도 25km 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 활동을 하는 경우
▶ 이주비
- 지급 조건
취업 또는 직업 안정 기관장이 지시한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을 위해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3. 연장 급여
연장 급여는 실업 급여 수급자 중 추가적으로 지원이 되는 급여입니다.
▶ 훈련 연장 급여
- 실업 급여 수급자 중 연령, 경력 등을 고려해 재취업을 위한 직업 안정 기관장의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지시 훈련을 수강하는 자
▶ 개별 연장 급여
- 취업이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 중 임금 수준, 재산 상황, 부양가족 여부 등을 고려해 생계지원 등이 필요한 자
▶ 특별 연장 급여
- 재 취업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고용 노동부 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내 실업 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자
4. 상병 급여
신체적 이상으로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실업 신고 후 질병, 부상, 출산 등의 경우로 인해 추업이 어려운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 조건
- 7일 이상의 질병, 부상 : 증명서 첨부하여 청구
- 출산 : 출산일로부터 45일간 지급
우리나라 실업 급여 종류 알아보았습니다.
그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을 그만두게 된 경우로만 알고 계시는 분들은 그 외 여러 조건에 맞춰 수당을 추가적으로 신청할 수 있으니 그 조건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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