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명의 이전 위해서 필요 서류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전과 달리 이제는 중고차에 대한 개인 직거래가 늘며 개인이 직접 명의를 이전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늘었습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를 잘 준비하시면 쉽게 이것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소유권 이전하는 명의 이전
새 자동차가 아닌 중고차 거래 시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가져오는 절차가 바로 명의 이전입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몇 가지 서루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서류는 자동차를 구매하는 사람과 판매하는 사람 이 둘이 함께 관할 신고처에 같이 가느냐 그렇지 않고 혼자 가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미리 알아두시면 다시 방문하는 불편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동차 명의 이전 방법
우선 판매자와 구매자 즉, 명의를 넘길 사람과 받을 사람이 어떻게 명의 이전을 진행하는지 알아야합니다. 다음 방법을 이용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신청 장소 확인하기
거주지에 상관없이 가까운 자동차 등록 사업소 또는 시, 군, 구청 어디서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2. 필요 서류 준비하기
중고차 거래 후 명의를 이전할 때 차를 판매한 판매자(양도인)와 차를 구매한 구매자(양수인)가 함께 신청하러 갈 때와 구매인(양수인) 또는 판매자(양도인) 혼자 방문할 때 서류가 다릅니다.
▷ 함께 방문하는 경우 준비할 서류
- 판매자(양도인): 이전 등록 신청서, 자동차 양도 증명서(도장 날인), 차량 매도용 인감 증명서, 자동차 등록증
- 구매자(양수인): 자동차 보험 가입 증명서, 신분증
※ 자동차 양도증 의 경우 판매자(양도인)와 구매자(양수인)의 성명, 주민등록 번호, 전화번호, 주소를 기재하며 자동차 등록번호, 차대 번호, 매매 금액, 자동차 인도일, 차종, 매매일, 주행 거리 등 작성한 후 둘 모두 서명.
▷ 구매인(양수인) 혼자 방문하는 경우 준비할 서류
- 판매자(양도인): 이전 등록 신청서, 자동차 양도 증명서(도장 날인), 차량 매도용 인감 증명서(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자동차 등록증
- 구매자(양수인): 자동차 보험 가입 증명서, 신분증
※ 차량 매도용 인감 증명서(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의 경우 반드시 매수자 인적사항 기재 필요하며 꼭 차량 매도용으로 발급 필요.
▷ 판매자(양도인) 혼자 방문하는 경우 준비할 서류
- 판매자(양도인): 이전 등록 신청서, 자동차 양도 증명서(도장 날인), 자동차 등록증, 신분증
- 구매자(양수인): 자동차 보험 가입 증명서, 신분증 사본,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또는 도장 날인 된 양도 증명서 및 위임장)
※ 이전 등록 신청서의 경우 차량 등록 사업소 방문 후 작성 가능.
3. 방문 후 신청하기
원하는 신청 장소 방문 후 준비한 서류를 제출하고 관련 비용을 지불하면 이전 작업이 완료 됩니다.
▷ 명의 이전 비용
- 수입 증지: 1000 ~ 3000원
- 수입 인지: 약 3000원
- 취득세
승용: 과세 표준액의 7%
화물·승합: 과세 표준액의 5%
영업용: 과세 표준액의 4%
경차: 면제 - 도시철도 채권: 지역, 차종, 배기량에 따라 다름
- 번호판 대금: 차량 번호 변경 시에만 필요
※ 수입 증지, 수입 인지, 번호판 대금 비용의 경우 시·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이전 등록 지연 시 부과되는 벌금
- 10일 이내 지연 시: 10만 원
- 10일 초과 시: 1일마다 1만 원(최고 50만 원)
자동차 명의 이전 방법 및 이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 알아보았습니다.
같이 방문해 신청하는지 혼자 가는지 중요하며 이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위 내용 잘 보시고 준비하셔서 여러 번 방문하는 불편을 꼭 줄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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