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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개정안

by uram star 2021.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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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이즈음 연말이 다가오면 걱정해야 하는 세금이 한 가지 있습니다. 물론 이 세금의 경우 '집' 또는 '주택'이라는 재산을 소유해야만 발생하는 세금으로 바로 '종부세'입니다. 종부세로 줄여 부르는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 과세와 과세 기준일이 동일합니다. 매년 6월 1일 기준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는 그 해 12월 1일부터 12월 15일 사이에 부과됩니다.

 

 

 

종부세 기준

 

우리나라 모든 주택이 종부세를 내고 있을까요?

 

우선 이 질문의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 종부세 납부 대상자

과세 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이며 국내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 공시 가격 합산 금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자.

 

종부세 대상자에 대해 위와 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단순하게 정리하면 1 주택자의 경우 11억 원을 초과 가격의 집을 보유하면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됩니다.

 

 

 

종부세법 개정안

 

최근 종부세법 개정안 통과되었습니다.

 

※ 종부세 과세표준

 

  • 주택 공시 가격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 뒤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

 

※공정시장가액비율

 

  • 2019년 85%

  • 2020년 90%

  • 2021년 95%

  • 2022년 100%

 

▶ 납세의무자가 개인인 경우

 

    • 1세대 1 주택자 종부세 과세기준
      9억 원 → 11억 원 높아짐

    • 과세표준 2 주택 이하 소유(조정대상지역 내 2 주택 소유 제외) 종부세 세율 적용
      3%

    • 과세표준 3 주택 이상 소유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 주택 소유 종부세 세율 적용
      6%

▶ 납세의무자가 개인이 아닌 법인의 경우

 

  • 과세표준 계산 시 6억 원이 공제 X

 

또한 앞으로 법인의 주택 보유에 대한 종부세율이 사실상 최고세율 적용으로 바뀌게 되어 조정대상지역 내 2 주택 이상 또는 3 주택 이상인 경우 보유세 부담이 매우 높아질 것이라고 합니다.

 

 

 

종부세 공제

 

▶ 1세대 1 주택 단독 보유

 

  • 연령과 보유기간에 따라 산출 세액에서 추가 세액공제
    공제한도 최대 80%

  • 고령의 나이로 장기간 보유 시
    세액공제 최대 80%까지 인정
    명의 분산 필요성 없어짐

 

종부세를 줄이기 위해 개인 단독 명의에서 배우자 등과 공동명의 변경 시 취득세와 금액이 클 경우 증여세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조정대상지역 2 주택 또는 3 주택 이상 보유

 

  • 종부세율 인상 적용
    올해부터 세금 부담 대폭 증가

 

또한 종부세는 인별 과세입니다.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2 주택 보유하는 경우

부부가 공동명의 보유보다 각각 1채씩 보유하는 것이 낮은 종부세율 적용으로 종부세 낮아짐

 

따라서 조정대상지역에 2 주택 이상을 보유 중인 분이라면 올해부터 세금이 확 늘어날 수 있으니 종부세율을 잘 따져보고 매각이나 증여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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