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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반값 복비 시행. 문제점

by uram star 2021.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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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복비 컨셉 썸네일 이미지
반값 복비

 

부동산 중개보수를 대폭 낮추는 이른바 ‘반값 복비’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안이 19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부동사 관련 현장에서는 반값 복비 시행 첫날부터 반응이 엇갈렸다고 합니다. 이미 대출 규제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에 정부의 중개보수 개편안을 두고 소비자와 중개사들의 반응은 너무도 달랐다고 합니다.

 

 

 

반값 복비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안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중개보수 상한을 낮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하며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내용

 

▶ 매매계약

  • 6억∼9억 원 구간 최고요율

  • 0.5% → 0.4% 인하

 

▶ 9억 원 이상 최고요율(기존 9억 원 이상 최고요율 0.9%)   

 

  • 구간 세분화 적용

  • 9억~12억 원 최고요율 0.5%

  • 12억~15억 원 최고요율 0.6%

  • 15억 원 이상의 최고요율 0.9%~0.7% 이내에서 협의

 

▶ 임대차 거래

3억~6억 원 최고요율 0.4% → 0.3%

6억~12억 원 최고요율 0.8% → 0.4%

12억~15억 원 최고요율 0.8% → 0.5%

15억 원 이상 최고요율 0.8% → 0.6%

 

이러한 개정안의 적용에 따라 10억 원 주택 매매하는 경우 중개수수료 상한선이 9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낮아지게 되었으며 보증금 10억 원의 전세 거래수수료 상한선은 8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반값 복비 현장 반응

하지만 부동산 관련 현장에서는 개정안에 따른 수수료 인하 효과에 대해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 중개사 의견

최근 매매 및 전세 거래가 줄어든 상황에 수수료까지 줄이는 상황은 생계를 위협하는 상황이라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현장에서는 고가 주택일수록 최고요율을 적용하지 않는 사례가 많았고 중개사들이 개정된 요율을 상한으로 적용한다면 실질적인 중개수수료 인하 효과가 기대만큼 크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 소비자 의견

중개보수 수수료 인하로 부담이 줄어들게 되었지만 아직도 하는 일에 비해 수수료가 비싸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지금보다 더 낮아져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반값 복비 우려 사항

이번 반값 복비의 개정안 시행으로 중개수수료 최고요율을 일괄 적용이 우려된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많은 중개업소들은 9억 원 이상 또는 고가의 주택 거래 시에 최고요율을 적용하지 않고 10∼20% 정도 할인 적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최고요율 적용을 정찰 가격처럼 지키는 중개업소들이 대부분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한으로만 적용해 수수료를 받게 되면 중개수수료 인하 효과가 크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한편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새 시행규칙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헌법소원도 제기한다고 합니다.

 

 

과거 어떤 정부의 일이 하나 생각나는 상황입니다.

수학여행을 가던 배가 침몰해 아이들이 많이 사망하자 정부와 관련 부처는 수학여행을 금지시켰습니다.

그 여파로 지금도 아이들이 수학여행을 갈 때 한 이동수단에 반 전체 인원이 탑승하지 않고 반씩 나눠 탄다고 합니다.

한 반 전원이 죽는 상황이 생길까 봐서...

 

수수료가 비싸면 수수료를 강제로 낮추고.

아이들이 이동하다 문제가 생기면 이동을 못하게 하고.

참 이 나라의 정책이 과연 무엇을 위한 정책들이고 누구를 위한 정책이며 이런 정책이 누구의 머리에서 나온 정책인지 궁금한 건 저만 그럴까요?

 

반값 복비라는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비싸지는 복비의 원인이 수수료율이 높다고 생각한 관계자들의 관념에 한참을 헛웃음 짓게 만드는 내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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