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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대체공휴일 확정 내용

by uram star 2021.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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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년에는 토요일과 일요일에만 겹칠 경우 적용되던 대체 공유일이 올해부터는 공휴일에도 적용되어 시행된다는 법안이 통과되었다고 합니다.

2021년도 대체공휴일 법제화라는 법안을 통해 국민의 휴식권 보장과 내수 진작을 목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직장인들에게 특히 반가운 소식인듯합니다.

그 내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적용되는 대체 공휴일 일정

  • 광복절
    8월 15일 일요일 : 대체 공휴일 16일 월요일 --> 14토, 15일, 16월 3일 연휴
  • 개천절
    10월 3일 일요일 : 대체 공휴일 4일 월요일 --> 2토, 3일, 4월 3일 연휴
  •  한글날
    10월 9일 토요일 : 대체 공휴일 11일 월요일 --> 9토, 10일, 11월 3일 연휴
  • 크리스마스
    12월 25일 토요일 : 대체 공휴일 27일 월요일 --> 25토, 26일, 27월 3일 연휴

총 4일의 휴일을 더 얻게 되는 2021년입니다.

 

 

 

적용 시기

당초 이 법안 적용은 2022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2021년은 특례조항 적용을 통해 다음 달에 있는 광복절부터 적용하여 시행될 예정이라도 합니다.

다시 말해 다가올 광복절 이후로는 계속 적용 예정인 사항입니다.

 

 

 

예외 사업장

단,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적용 제외 대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근로 형태나 근무 조건에 따라 적용이 안 되는 일을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연말이나 연초가 되면 새해 달력을 쭉 훑어보며 내년 혹은 올해는 연휴가 휴일이 어떻네 하면서 한 번씩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이건 고용주던 근로자던 누구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휴일 휴무에 관해서는 견해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휴일이 적어 실망이 컸던 2021년

바뀐 대체 공휴일 적용으로 얻은 소중한 연휴가 생겼으니 소중한 시간 소중한 분들과 좋은 시간으로 채우면 더 좋은 2021년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더 힘들게 하는 여름이지만 다들 파이팅하는 7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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