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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 되면 직장인들은 13월의 월급을 위해 준비하고 바빠집니다. 바로 연말정산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2023년 연말정산 일정 확인하시고 일정에 맞춰 준비하시면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어렵게 느껴지는 연말정산 준비 일정에 맞춰 준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2023년 연말정산
많이 간소화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회초년생 등의 경험이 부족한 분들이 특히 그렇습니다.
준비에 따라 그 환급 금액이 하늘과 땅 차이라면 준비는 필수가 되겠습니다.
▶ 연말정산
- 소득자별로 기납부세액과 결정세액을 비교해 과납부의 경우 환급, 부족한 경우 추징(연말정산을 통해 정확하게 다시 계산)
- 기납부세액 : 1년 동안 미리 납부했던 소득세(급여 명세서에 매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항목)
- 결정세액 : 실제로 내야 하는 소득세
※ 연말정산 대상자는 근로 소득에 한함
2023년 일정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외 자료가 있는 경우 영수증, 증명자료 등의 분비가 필요합니다. 개인적인 사생활 노출이 싫은 경우 따로 준비해 연말정산을 하기도 합니다.
1. 준비 기간
- 2022년 12월 31일까지
- 회사 일정 및 안내문 등
-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 보기
2. 증명자료 확인하기
- 2023년 1월 15일부터 2023년 2월 15일까지
-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자료 확인
3. 신청서 및 증명자료 제출하기
- 2023년 1월 20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 소득 및 세액공제 신청서 및 증명자료와 지원되지 않는 영수증, 누락된 자료 등 회사 제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지원 제외 목록
월세 세액공제, 중고생 교복 구매 비용, 종교 단체 기부금, 안경(콘택트렌즈) 구매비용, 장애인 보장구(보청기, 휠체어 등) 구매 및 임차비용, 자녀나 형제자매의 해외 교육비, 중증환자 또는 장애인 증명서,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지정 기부금(사회복지단체, 시민단체 등), 신생아 의료비(주민등록 번호 없는 진료비)
4. 세액 계산 및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 2023년 1월 20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 신청서 및 증명자료 제출하기를 통해 제출된 자료를 검토 후 회사는 세액 계산을 완료하고 원천징수 영수증을 근로자에게 발급
5. 국세청 서류 제출
- 2023년 3월 10일까지
- 회사에서 원천 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2023년 2월분),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2022년 귀속) 제출
6. 누락 분 환급 신청(경정 청구)
- 2023년 3월 11일부터
- 경정 청구를 통해 개인이 환급신청
경정 청구
-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 빠진 공제가 있는 경우
- 3월 11일부터 환급 신청 가능
- 5년 안에 빠진 내역 환급 신청 가능
7. 환급 및 추징
- 2023년 3월부터
- 환급 : 회사에서 3월 11일까지 제출 후 환급 신청하면 30일 이내 환급
- 추징 : 지급 명세서 제출 후 환수(그 달 월급 지급일)
8. 누락분 추가 신고
- 2023년 5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
-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종합 소득세 신고 누락분 추가 신고
사생활을 알리기 싫은 경우 이 기간 이용 가능
13월의 보너스냐 세금 폭탄이냐. 연말정산 환급 혜택 요인들
주식투자 관련 세금 알아보기. 증권 거래세, 배당 소득세, 양도 소득세
2023년 연말정산 일정 알아보았습니다. 어렵게 느껴지지만 순서대로 준비한다면 빠짐없이 준비가 가능하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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