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팬데믹과 기준 금리 변동,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등 각종 내외부적인 좋지 않은 시장 정황 등으로 과거에 비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한 행위들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작게는 앱테크부터 크게는 투자까지 병행하며 현금 흐름을 늘리고 자산을 증식하기 위한 행위들을 하고 있으며 이 중 주식 투자는 과거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매우 많은 분들이 도전하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주식은 수익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똑같이 세금을 낼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주식 투자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세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증권 거래세
주식투자의 기본 개념은 시세차익 실현을 위해 매수와 매도를 진행해 이익 또는 손해를 보는 과정입니다.
▶ 증권거래세
- 주식거래 중 매도 시 발생하는 세금
이익 여부와 상관없이 0.23% 세금 부과
※ 올해 코스피, 코스닥 증권거래세가 0.15%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배당소득세
배당금은 주식투자 수익 방법 중 하나로 개인투자자가 배당주에 투자해 일정 기간이 지나 투자한 회사로부터 배당을 받는 것입니다.
보유만 해도 배당금을 받을 수 있기에 리스크 없는 안전 투자처를 찾는 분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투자처입니다. 또한 배당을 현금 즉 배당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 주식으로 받을 수도 있지만 이 배당에도 세금이 붙습니다.
▶ 배당소득세
- 소득세 14%, 주민세 1.4% 합산 부과
양도소득세
대주주와 장외 거래, 비상장 주식에 대해 과세를 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오너 일가와 같은 대주주들만이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투자자 역시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 또는 대기업의 대주주가 되었을 경우
- 본인의 투자금액과 기간에 따라 10%~30%까지 부과
※ 직계존속, 배우자, 직계비속까지 모두 포함하여 대주주 조건에 충족 시
- 그 구성원 모두 회사의 대주주가 되어 양도소득세 납부
주식투자 시 생기는 대표적인 세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성공적인 주식투자를 위해서는 종목 선택, 매수 및 매도 타이밍 이런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절세 방법 또한 중요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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