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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난이 악화되어 가는 시기에 정부에서는 취업이 힘들어 현재 실업상태인 청년들에게 청년 구직 활동 지원금 3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역대 최고를 찍고 있는 청년 실업률에 지원을 하기 위한 제도로 지원대상, 신청기간, 신청방법, 관련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구직 활동 지원금 300만 원
취업을 원하고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저소득 구직자에게 생계를 위한 최소 소득을 지원하는 수당으로 국민 취업제도에서 지원 지원합니다.
1 유형과 2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청년 구직 활동 지원금 1 유형
- 구직 촉진 수당,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지원요건
- 만 1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원 이하
-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 취업경험 무관 : 중위소득 120% 이하 만 18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지원금
- 최대 300만 원
- 월 50만 원 × 6개월
지급 조건
- 고용센터 제공 취업 지원 서비스 구직 활동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
미지급 조건
-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
- 월 단위 구직 촉진 수당 수급액인 50만 원 초과 시 구직 촉진 수당 지급 보류
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산액은 549,600원 이상 시 부지급)
청년 구직 활동 지원금 2 유형
- 취업 활동 비용,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지원요건
- 1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중위소득 100% 이하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
지원금
- 월 최대 284천 원
- 최대 6개월 범위 지원(직업훈련 참여 기간)
미지급 조건
- 취업 시 해당 지원 중단
- 지원받으면서 취업 후 3개월 이상 근속 시 취업 성공 금 추가 지급
1 유형 제외 대상
-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 취업 및 구직 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 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2개월 이내 전역 예정인자 제외 -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
실업 급여받고 는 자 또는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구직활동 지원 수당 월평균 50만 원 이상 또는 총 지원액 300만 원 이상
참여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 참여 중 또는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를 넘는 사람
청년 구직 활동 지원금 신청방법
- 워크넷 구직 신청 후 국민 취업 지원제도 홈페이지 또는 고용 센터에 신청서 제출
수급자격 결정
-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 7개월 범위 내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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