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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 또 개편 예정

by uram star 2021.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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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컨셉 이미지
건강보험 

 

 

자의든 타의든 은퇴를 하게 되면 고정지출에 대한 고민이 생기게 됩니다. 그중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현 의료보험체계를 이용하기 위한 건강보험료라고 생각합니다. 집 또는 다른 부동산이 있다는 이유로 아니면 재산이 많다는 이유로 직장가입자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재하지 못해 많은 보험료를 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이것을 이유로 가족 중 한 명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보험료를 줄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2018년 피부양자에 대한 자격요건 강화로 어려워진 조건이었는데 내년 7월 조건이 더욱 강화된다고 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건강보험에서 말하는 피부양자란 '직장가입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라고 합니다.

 

피부양자에는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자녀), 직계비속(부모)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때 피부양자의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되어야 직장가입자의 의료보험에 등재할 수 있습니다.

 

▶ 소득요건(소득 산정)

 

개인이 부담하는 종합소득세 산정방식과 비슷하지만 반영하는 방식이 소득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 금융소득
    건강보험료 산정 시 1000만 원 이상의 경우 소득산정 반영

  • 공적연금
    비과세와 상관없이 전액 소득산정 반영

 

▶ 재산요건

 

재산세 과세표준 금액을 토대로 판정한다고 합니다.

 

  • 주택
    공시 가격의 60% 반영

  • 토지, 건물
    공시 가격의 70% 반영

  • 자동차, 선박 등
    실제 지역 건강보험료 계산 시 포함
    피부양자 자격요건 판정 시 제외

 

 

 

피부양자 박탈 기준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기준으로 한 피부양자 자격 박탈 기준은 총 세 가지입니다.

 

▶ 첫 번째

 

재산요건과 관계없이 연간 소득이 34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함.

 

▶ 두 번째

 

연간 소득이 1000만 원을 넘지 않으면서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40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함.

 

▶ 세 번째

 

소득요건과 관계없이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함.

 

피부양자 자격을 신청 및 유지를 위해서는 위 세 가지 중 한 가지도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단, 현재의 기준이며 2018년도 강화된 조항의 적용입니다.

 

 

 

2022년 강화될 피부양자 자격 사항

 

2022년 7월부터는 기준이 더 강화된다고 합니다. 

 

※ 기준 강화 내용

 

▶ 첫 번째

 

재산요건과 관계없이 연간 소득이 34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함.

→ 34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하향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라면 누구나 자격이 박탈되며 많은 연금을 받는 공무원 연금소득자의 경우 피부양자 자격 유지가 어려울 것이라고 합니다.

 

▶ 두 번째

 

연간 소득이 1000만 원을 넘지 않으면서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40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함.

→ 5억 4000만 원에서 3억 6000만 원으로 하향

 

최근 집값이 많이 올라 공시 가격이 오른 주택을 소유한 은퇴자의 경우 피부양자 자격 유지가 어려울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자격 박탈이 영원한 건 아니며 소득 산정 요건의 변화가 있을 시 조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재산 일부의 증여 및 양도로 소득 산정기 준을 낮추는 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강화되었지만 더욱 강화될 예정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떤 식으로든 일정 수준의 보험료 부과는 하고 말겠다는 결연한 정부의 의지로 보이는 것은 왜일까요?

 

제발 이러한 건강이나 복지 등과 관련된 영역에서는 세수 채우기의 공약이나 정책이 되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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