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들 사이에서나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스토킹 관련 범죄가 최근에는 일반인들에게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는 뉴스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결국 노원구 세 모녀 살인사건 이후 법제화 목소리가 커지게 되었고 이에 스토킹 처벌법(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1999년 처음 발의된 이후 22년 만에 법제화되어 이제 스토킹을 범죄로 규정하고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스토킹 처벌법
그동안 스토킹은 경범죄로 분류되어 처벌이 약했습니다.
범칙금 8만 원에 불과해 범죄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상해, 살인, 성폭력 등 중범죄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했습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서울 노원구 세 모녀 살인사건이 스토킹이 흉악한 중범죄로 이어진 대표적 사례입니다.
※ 스토킹 처벌법 시행으로 변화되는 처벌 수위
기존 경범죄 처벌 → 3년 이하 혹은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화
이는 강력범죄에 준하는 것입니다.
스토킹 행위
과거 스토킹 행위에 대한 개념은 개인의 집착, 일탈 등으로 인식되어 범위에 대한 문제가 항상 있어 왔습니다.
이에 스토킹 처벌법의 시행에 맞춰 스토킹 행위 범위에 대해 아래와 같이 규정했다고 합니다.
※ 스토킹 행위 유형 규정
▶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주거 등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글, 그림,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 직접 또는 제삼자를 통해 물건 등을 보내는 행위
▶ 주거지 등 부근에 놓인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스토킹 범죄
스토킹 처벌법에서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스토킹 행위에 대해 범죄라고 정의했습니다.
이러한 범죄에 대해 경찰이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도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 경찰의 3가지 조치
▶ 응급조치
스토킹 행위 현장에서 즉시 취할 수 있는 조치.
스토킹행 저지 및 행위자와 피해자 분리, 피해자 상담소나 보호시설 등으로 인도.
▶ 긴급 응급조치
스토킹 행위가 범죄로 발전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접근 금지시키는 것.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100m 이내 접근금지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긴급 응급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긴급 응급조치 시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 잠정조치
긴급 응급조치 이후 스토킹 행위의 재발이 우려되는 경우.
경찰이나 검사가 법원에 잠정조치 신청.
접근금지 및 유치장, 구치소 등에 유치까지 가능.
스토킹 범죄 처벌
스토킹 처벌법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는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고 합니다.
스토킹 범죄에 대해 경찰이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의 경우는 최장 6개월까지입니다.
이에 스토킹 범죄가 상해나 살인, 성범죄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에는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인 스토킹 행위를 ‘스토킹 범죄’로 별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스토킹 범죄 처벌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흉기를 휴대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스토킹 행위로 인해 접근금지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
인기인들에게 국한되어 있다고 생각했던 '스토킹'과 계속된 그 행위로 인해 벌어지는 '스토킹 범죄' 그리고 그 스토킹 범죄에 대한 법의 해석인 '스토킹 처벌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치정'이란 단어를 검색해보니 '남녀 간의 사랑으로 생기는 온갖 어지러운 정'이라고 풀이가 나옵니다.
스토킹 관련 범죄 뉴스에 보면 '치정에 의한'이라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일방적 애정이 변질되어 치정이 되고 그것이 이러한 범죄가 되는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는 제도가 생겼으니 혹시 이러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이 계시면 꼭 도움을 요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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