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로부터 일상 회복을 위한 '위드 코로나'가 11월 1일 오전 5시부터 시행됩니다. 코로나 19와 함께하는 일상생활로의 전환을 목표로 시작되는 '위드 코로나'와 그 시행에 따른 변경 사항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드 코로나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바로 사적 모임의 인원수 변경입니다.
▶ 수도권 10명까지 가능
▶ 비수도권은 12명까지 가능
▶ 영업시간
대부분의 시설이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감염 위험이 높은 곳으로 분류되는 유흥시설 및 일부 다중이용 시설의 경우 백신 패스라 불리는 방역 패스(접종 증명, 음성 확인제 등)가 적용되어 운영됩니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위드 코로나 시행 관련 발표 내용
▶ 식당, 카페 등 생업 시설 영업시간 규제가 없어집니다.
감염 고위험 시설에 속하는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은 밤 12시까지 영업 제한 적용됩니다.
▶ 사적 모임
접종 완료자와 미접종자 구분 없어집니다.
- 수도권 10명까지 모임 가능
- 비수도권 12명까지 모임 가능
식당, 카페 등 취식 과정이 포함되는 모임의 경우 미접종자 4명까지만 모임 참여가 가능해집니다.
▶ 행사 및 집회 인원
- 미접종자 포함 99명까지 가능
- 접종 완료자 또는 음성 확인자만으로 모임을 할 경우 499명까지 모임 가능
▶ 영화관, 실외 스포츠 경기장에서의 취식
접종자 전용구역 취식 가능
▶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 입장 시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경마, 경륜, 카지노 등
접종 완료 증명서 또는 PCR(유전자 증폭) 검사 음성 확인서 필요
▶ 감염 취약시설 입장 시(환자, 입소자 면회 등)
의료기관, 요양시설, 중증장애인시설, 치매시설 등
접종 완료 증명서 또는 PCR(유전자 증폭) 검사 음성 확인서가 필요
방역 패스 예외 대상
※ 방역 패스(백신 패스)란?
위드 코로나를 위한 방안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가 공공시설, 다중이용 시설 등 이용 시 방역 조치 제한을 받지 않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미 미국과 유럽 등을 포함한 일부 국가에서 시행 중이며 미접종자의 경우 PCR 음성 확인서로 패스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접종 기회가 없었던 연령층에는 패스 적용에 예외를 둔다고 합니다.
18세 이하 및 코로나19 완치자 또는 의학적 이유로 접종하지 못한 사람 등이 방역 패스 예외 대상에 해당합니다.
▶ 접종 완료 증명
질병관리청 쿠브(COOV) 앱, 네이버 전자증명서, 카카오 전자증명서 등
▶ 음성 확인
보건소의 문자통지 또는 종이 확인서로 가능
하지만 통보받은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만 그 음성 확인의 효력이 인정
어제 10월 31일.
제가 사는 지역의 일 확진자수는 역대 최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수치는 할로윈을 즐기기 전의 수치일 것입니다.
만약 할로윈과 관련된 감염자가 발생한다면 아마도 오늘부터 서서히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 생각합니다.
과연 우리나라의 위드 코로나 정책의 실효성은 영국의 그것과 같을지 아니면 우리만의 또 다른 K 성공 신화를 만들지는 결국 정부도 아닌 우리 스스로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위드 코로나의 세상이 시작되어도 우리 얼굴의 마스크는 여전하다고 합니다.
또한 중환자실이나 입원병상 가동률이 75%를 넘을 경우 비상 상황이 발동되어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2년의 시간을 힘들게 한 코로나 1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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