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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환급제도 1인당 평균 135만원

by uram star 2021.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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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소득기준과 상관없이 총 166만 643명이 해당되고 1인당 편균 135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 환급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환급금액 2조 원이 넘는 2조 2,471억 원입니다.

소득기준과 상관없이 총 166만 643명이 해당되며 1인당 편균 135만 원을 돌려줍니다.

이중 약 90%에 해당하는 148만 564명은 자동환급이 아니라 개인별로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금액이 총 1조 6,731억 원이라고 합니다.

세계적으로도 최상위권의 제도로 꼽히는 우리나라 건강보험과 세계 최고 수준의 IT기술 및 인터넷 관련 기반 사업을 가진 나라의 환급제도가 신청자의 환급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조금 어처구니없는 현실이기는 합니다.

아마도 부처 간의 협조나 그런 공무적인 부분의 부조화가 반영된 현실 같습니다.

우리나라 국가 기관들의 고질적인 병폐 중 하나입니다.

올해 환급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이 제도를 알아두면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본인부담 상한제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 상한제는 개인의 경제적인 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 지출이 발생하면 1년 동안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병원비 상한선을 정해서 그 금액을 초과한 의료비 지출을 했다면 다음 해에 계산을 해서 그 초과 금액을 나라에서 전액 부담해주고 그 금액을 전부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큰 병원비가 발생하면 따로 가입해둔 개인 보험이 없더라도 큰 병원비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 모든 국민은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해당됩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제도는 정말 좋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무분별한 건강보험기금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 비급여 항목이나 상급병실 등 제외 항목의 경우 본인부담금은 제외된다고 합니다.

 

  • 본인부담금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복에 해당하는 의료비
  • 제외 항목 : 비금여, 전액 본인부담, 선별급여, 임플란트, 상급병실(2, 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한방), 경증질환 외래진                 료 등 

 

본인부담 상한제 상한 금액

 

 

우선 상한 금액은 개인의 소득에 따라 각각 다르다고 합니다.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에 따라 상한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소득분위는 1에서 10 분위로 나눠지며 1 분위가 건강보험료를 가장 적게 납부하는 경우이고 내려갈수록 많이 납부하는 경우입니다.

가장 많은 보험료를 내는 경우가 10 분위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 건강보험료 소득분위 10분 위중 일부를 합쳐 총 7개의 구간으로 다시 나눠 본인부담 상한액이 정해졌다고 합니다.

 

소득분위별 본인부담금 상한액

 

예를 들어 위 표의 2구간에 해당하시는 분이 작년 1년 동안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에 대해 병원비로 총 200만 원을 납부했다면 본인부담 상한액 101만 원 적용 구간 일시 99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상한액 1, 2, 3 구간은 금액이 두 개 표시되어 있습니다.

괄호 안의 좌측 금액은 본인부담 상한액. 우측 금액은 요양병원에 해당합니다.

 

 

본인부담 상한제 지급 방법

 

 

▶사전 급여 방식

동일한 병원에서 연간 입원 본인부담액이 상한액 582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에 대해서 병원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청구한다고 합니다.

1년 진료비가 582만 원이 넘는 경우 병원 창구에서 진료비를 납부할 때 초과금액을 먼저 제외하고 582만 원만 납부하는 방식

 

▶사후 급여 방식

이번에 신청과 지급이 시작되는 사후환급 방식.

해마다 개인별로 건강보험료를 정산해서 상한액 기준 보험료를 결정하면 개인별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전액 부담하고 환자에게 그 금액을 직접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

 

8월 23일부터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며 신청서를 받으면 전화, 팩스, 우편,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이후에 본인 명의의 계좌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 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http://www.nhis.or.kr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은 일도 많고 슬픈 일, 힘든 일도 많습니다.

하지만 몸이 아픈 상황이야말로 정말 힘든 상황 중에 하나일 겁니다.

거기에 병원비까지 많이 나온다면 더더욱 힘든 인생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운영하는 건강보험 외 비급여 항목에 대한 진료비나 병원비 걱정으로 개인 보험을 여럿 가입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개인보험이 불필요하진 않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 항목이 해마다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여 항목이 늘고 있으니 개인적인 보험의 필요성이 줄어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잘 확인하시고 건강보험 및 건강보험 환급제도 등을 이용하시면 경제적으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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