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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대상 확인과 신청 방법, 지급 시기 정리

by uram star 2021.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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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30일 정부는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신청 방법, 지급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총 8차례 회의를 통해 지난해 국민들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고 사용하는 중에 불편했던 사항들을 개선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 신청방법, 지급수단 및 사용처 등을 검토했다고 합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국민 지원금이 드디어 발표가 되었습니다.

발표를 했으니 이제 드디어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발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지원금 선정기준

 

2021년 6월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해당됩니다.

 

가구원수 6월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직장 지역 혼합
1인 170,000원 170,000원  
2인 200,000원 210,000원 200,000원
3인 250,000원 280,000원 260,000원
4인 310,000원 350,000원 330,000원
5인 390,000원 430,000원 420,000원
6인 420,000원 460,000원 450,000원
7인 490,000원 540,000원 550,000원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가구별 특성을 고려하여 특례를 적용합니다.

  • 1인 가구
    1인 가구는 고령자, 비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특성을 고려
    직장 가입자 기준 연소득 5,800만 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로 상향 조정
    1인 가구 직장, 지역 보험료액 170,000원

  • 맞벌이 가구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가구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표를 적용
    지역가입자는 2020년 종합소득 300만 원 이상인 경우를 소득원 측정
    ex) 2인 맞벌이 가구는 3인 가구와 동일한 건보료 기준액 적용

  • 제외대상
    가구원의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한 경우
    2020년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한 경우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고액의 자산을 보유한 경우

 

가구 기준

 

2021년 6월 30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가구라 합니다.

  • 주소지가 다른 경우
    배우자와 자녀 :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둘은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보아 가입자와 동일한 가구
    부모 :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다른 가구

  • 맞벌이 부부
    별도의 가구로 보되 부부의 합산 보험료가 유리한 경우 동일한 가구로 인정

  • 재외국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으면서 국민과 동일한 건강 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 대상 포함

  • 외국인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 및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 대상 포함

  • 영주권자(F-5)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 대상 포함

  • 결혼이민자(F-6)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 대상 포함

  •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원으로 포함하여 판단
    대상 가구가 지급 제외된 경우에도 의료급여 수급자는 지급대상으로 포함

8월 30일부터 국민 비서 알림 서비스를 요청해 국민 지원금 지급대상 여부, 신청방법 등에 대해 사전에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이버 앱, 카카오톡, 토스 및 국민 비서에 서비스를 요청하면 신청일 하루 전일인 9월 5일 오전부터 순차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급액 및 신청 방법

 

1인당 25만 원, 5인 가구 125만 원을 받습니다.

 

▶신청방법

  • 온라인
    9월 6일(월)~10월 29일(금)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앱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의 지역사랑 상품권 앱 또는 홈페이지

  • 오프라인
    9월 13일(월)~10월 29일(금)
    카드와 연계된 은행에서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
  • 시행 첫 주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 적용 예정

▶대상자 조회

  • 온·오프라인 신청
    시행 첫 주에 출생 연도 끝자리 요일제 적용
    월요일 1, 6일
    화요일 2, 7일
    수요일 3, 8일
    목요일 4, 9일
    금요일 5, 0일

  • 토, 일요일 온라인 모두 가능

  • 첫 주 이외에는 요일제와 관계없이 모두 조회 및 신청이 가능

▶신용ㆍ체크카드 충전

  • 9월 6일(월)부터 본인이 사용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9월 13일(월)부터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에서 오프라인 신청 가능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KB국민, NH농협
    시티 제외

  • 카카오 뱅크(체크카드), 카카오페이(페이 머니 카드)
    앱에서 지원금 신청 가능
    충전은 신청일 다음날 충전

충전된 지원금은 기존의 카드사 포인트와는 구별되며 사용한 금액은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 차감되는 방식으로 사용합니다.

  • 지역사랑 상품권
    모바일형, 카드형
    9월 6일(월)부터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의 지역사랑 상품권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신청일 다음날 본인이 소지한 지역사랑 상품권에 충전
    기존의 지역사랑 상품권 잔액과는 구별되어 우선 사용 차감

  • 지류형 지역사랑 상품권, 선불카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지류형 지역사랑 상품권 및 선불카드가 지급
    9월 13(월)부터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사용처 사용기간 이의신청

 

12월 31일까지 약 4개월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용처

  • 특별시·광역시에 주소지가 있는 국민
    특별시·광역시에 소재한 지역사랑 상품권 가맹점

  • 도에 주소지가 있는 국민
    세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 내의 지역사랑 상품권 가맹점

  • 전통시장, 동네 슈퍼, 식당, 미용실, 약국, 안경점, 의류점, 학원, 병원,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 등에서 사용 가능

  •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음

관련 자세한 사항은 지역사랑 상품권 앱, 자치단체 홈페이지, 국민 지원금 사용처 홈페이지 https://국민 지원금 사용처. 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

  • 기간
    9월 6일(월)부터 11월 12일(금)까지

  • 국민 지원금 지급 기준일인 6월 30일 이후
    혼인이나 출산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된 경우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 지원금 신청이 개시되는 9월 6일(월)부터 온라인 국민신문고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이의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발표 내용 알아보았습니다.

확인 잘하시고 지원받는 분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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