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초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엄마와 딸의 비슷한 시기 출산과 아이 바꿔치기 그리고 아이 사망으로 엄청난 이슈를 만들었던 그 사건입니다.
2021년 2월 경상북도 구미시에서 3세 여아가 사망한 채 발견된 사건이 발생하고 처음에는 친모의 아동 학대 및 방치로 알려졌으나, 피해자의 어머니로 생각되던 사람이 사실 언니라는 DNA 검사 결과가 나오면서 복잡한 아니 막장 드라마 급의 가정사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구미 친모 맞다 징역 8년
‘아이 바꿔치기’ 의혹을 받고 있는 석모(48)씨에 대해 법원은 석 씨가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여아의 친모가 맞다고 인정하며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아이 바꿔치기 혐의와 여아 사체를 은닉하려 한 혐의에 둘에 대해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 2 단독 서청운 판사는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기소된 석 씨에게 이같이 선고하며
“피고인의 행위는 친권자의 보호 양육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
“친딸이 아이를 출산한 뒤 산부인과에 침입해 아이 바꿔치기를 감행했고 사체가 발견되고 나서 자신의 행위를 감추기 위해 적극적으로 사체를 은닉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심히 불량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
라고 판시했습니다.
아이 바꿔치기와 사건 전말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구미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석 씨는 자신의 친딸인 김 모(22)씨가 출산한 아이와 자신이 출산한 또 다른 아이를 바꿔치기했고 김 씨 아이를 어딘가로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3세 여아가 숨진 것을 신고하기 하루 전인 2월 9일.
김 씨가 살던 구미의 한 빌라에서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 박스에 담아 옮기려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석 씨 아이는 지난 2020년 8월 김 씨가 이사를 하면서 빈집에 방치해 숨졌고 올해 2월 10일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숨진 3세 여아의 외할머니로 알려졌던 석 씨가 DNA 검사에서 친모로 밝혀지면서 이 사건은 전국민적 관심이 몰렸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대검 과학수사부가 별도로 시행한 DNA 검사에서 모두 석 씨가 숨진 여아 친모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 때문에 친모 석 씨의 출산 여부, 아이 바꿔치기 여부 등이 이번 재판의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13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지속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약취한 아동 행방을 공개하지 않고 범행 수법이 수많은 사람에게 크나큰 충격을 준 만큼 엄벌이 이뤄져야 한다”
라면서 징역 13년을 구형했습니다.
석 씨 여전한 혐의 부인
석 씨 변호인은
“석 씨의 친딸 김 씨가 2018년 3월 31일 여아를 출산하였고 숨진 여아가 피고인 친딸로 확인되어 두 아이가 존재한 것 같으나 이를 역추적해서 피고인의 유죄를 단정할 수 없다”
“바꿔치기 추론은 합리적이지 않다”
며 석 씨를 변호했습니다.
석 씨는 최후진술에서 이전과 같이
"아이를 낳은 적이 없고 따라서 아이들을 바꿔치기하지도 않았다"
“재판장께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꼭 진실을 밝혀 달라”
혐의를 부인하며 호소를 했다고 합니다.
선고 도중 잠시 실신까지 했던 석 씨는 선고 후 피고인석에 앉아 흐느끼는 모습을 보였으며 방청석에서 재판을 지켜보던 남편 김 모 씨도 '너희들이 사람 잡겠다'라고 항의하다 퇴정 당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 사건은 이렇게 끝나게 되었습니다.
과연 저 석 씨의 외침은 사실일까요?
물론 사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가 무죄라고 하더라도 아이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할머니던 엄마던 그 아이를 책임질 보호자였고 사고가 아닌 방치로 아이를 죽게 만든 사실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무서운 일도 많은 세상에 가장 무서운 것은 사람이란 사실을 다시 한번 느끼는 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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