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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의 근무 환경 개선에 대한 각종 정책들이 나오며 근로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지만 반대로 사업주들에게는 어려운 상황이 도기도 합니다. 이런 정책 중 사업주를 위한 정책 사업장 근로 시간 단축 지원금 제도가 있습니다. 근로 시간 단축 시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근로자 가족 돌봄 근로 시간 단축 신청에 따른 사업주 지원 제도
근로시간 단축제도 등 근로자가 근무 시간과 관련된 제도를 신청할 경우 고용주인 사업주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제도입니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근로자의 요청으로 주당 근로 시간을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조정하게 되면 이를 승인한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장려금입니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해당 기업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사업주 중 근로자 수 30명 미만의 우선 지원 대상 기업(중소기업 또는 중견 기업)
장려금 지원 내용
- 단축 근로자 1인당 지원금
임금 감소액 보전금 : 월 최대 40만 원 - 간접 노무비 지원금
월 20만 원(우선 지원 대상 기업 또는 중견 기업) - 지원 가능 인원
피보험자 수의 30%(최대 30명)
10인 미만 사업장 : 3명 한도 - 대체인력 인건비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월 최대 60만 원, 대규모 기업 월 최대 30만 원 - 지원 기간
근로 시간 단축 개시일로부터 1년 범위 내(실제 근로 시간 단축을 활용한 기간에 대해 지원)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 → 기업회원 로그인 → 고용안정 → 워라밸 일자리 지원금 신청 → 신청서 작성 → 심사 후 지급
오프라인 신청 방법
관할 고용 센터 방문 → 신청서 작성 → 서류 접수 → 10일 이내 심사 후 지급
근로 시간 단축 전, 후 확인 사항
소정 근로 시간 단축 전 | 소정 근로 시간 단축 후 |
단축 근로자 전환일 이전 근속 기간 6개월 이상 | 단축 근로자가 본인의 필요에 의해 근로 시간 단축을 신청하고 사업주가 이를 허용 |
단축 근로자 근로 시간 단축 개시일 이전 3개월간 주 소정 근로 시간 30시간 초과 | 단축 근로자 단축 후 근로 시간 주 소정 근로 시간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 일 것 단, 근로기준법 상 임신기 근로 시간 단축의 경우 30시간 이하 |
단축 근로자 소정 근로 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이거나 1주 15시간 미만이 아닐 것 | 단축 근로자 소정 근로 시간 단축 시작일 이후 주 소정 근로 시간 최소 1시간 이상 단축 |
단축 근로자 최저 임금 이상 임금 수령 | 단축 근로자 사업장 출퇴근 기록 전자 또는 기계적 방식 |
단축 근로자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4촌 이내의 혈족·인척이 아닐 것 | 소정 근로 시간 단축 후 근로자 임금 단축 전과 비교하여 근로 시간 비례 원칙 준수 혹은 그 이상 |
단축 근로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이 아닐 것 단,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 제외 대체 인력은 외국인 가능 |
단축 근로자 임금 등 근로 조건 차별 금지 |
단축 근로자 4대 사회보험 가입 | 대체 인력 인건비 단축 근로자 근로 시간 단축 개시일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부터 대체인력 고용,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
근로자 청구에 따른 전일제 복귀 보장 등의 내용이 포함된 규정 등 마련 | 대체 인력 인건비 대체 인력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 다른 근로자 고용조정 이직 금지 단, 지원 대상 근로자보다 나중에 고용한 근로자 제외 |
사업주 부동산업, 일반유흥, 베팅업 등의 업종을 영위하지 않을 것 | 근로 시간 단축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용 안정 장려금 지급 신청서 제출(관할 고용 센터)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아닐 것 | |
임금 등을 체불하여 사업주 명단 공개 중이지 않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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