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021년 1월부터 적용될 건강보험료 인상안이 발표되어 그에 따르면 직장인 기준 월평균 건강보험료를 올해보다 월평균 2,475원 더 내게 된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2022년 건강보험료율을 1.89% 인상안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인 '내 월급만 안 오르고 딴 건 다 오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년에 비하면 상당히 작은 인상이라고는 하지만 지출 특히 세금이 오른다는 이야기에는 민감해지는 건 저만의 이야기는 아닌 듯합니다.
2021년 1월부터 적용될 건강보험료 인상안에 대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 건강보험료 인상
1.89% 인상된 2022 건강보험 인상안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2021년 현행 6.86%에서 내년 6.99%로 적용
직장인 올해 6월 보험료 기준(평균) 130,612원에서 133,087원으로 월 2,475원 인상, 년 29,700원 인상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 201.5원에서 205.3원으로 인상
올 평균 월 102,775원에서 월 104,713원으로 월 1,938원 인상, 년 23,256원 인상
이렇게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각각 인상률이 적용되어 부담금액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내년도 인상률 1.89%는 당초 정부에서 계획했던 3% 대의 인상률보다는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는 것에 만족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복건복지부 개정안 발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지속적인 확산세 상황에 건강보험 보장성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과 감염병에 대한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대응 필요성 등을 고려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들이 합의를 이뤘다고 보건복지부는 발표했습니다.
건강보험료율은 통상적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들의 합의를 거친 후 투표를 통해 결정했으나 코로나19 등의 이슈로 이번에는 표결 없이 가입자, 공급자, 공익 대표자 위원이 만장일치 합의를 이뤄 빠른 결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인상안에 대한 세부 내용을 떠나서 정부 부처의 빠른 대응을 보는 게 오랜만인 것 같다고 느끼는 건 저만 그런 걸까요?
건보료 인상률
당초 정부에서는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통해 건강보험료율을 2020∼2022년에는 3.49%, 2023년에는 3.20% 인상한다는 인상안을 계획했었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코로나19의 지속적인 유행과 확산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이 상황에 올해는 가계와 기업에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되는 건강보험료의 인상을 최소화하기로 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번 결정된 인상률 1.89%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이 7%를 넘지 않는 수준의 인상 폭으로 2016년 0.90% , 2017년 동결, 2018년 2.04%, 2019년 3.49%, 2020년 3.20%, 2021년 2.89% 등 최근 4년간은 2∼3%대의 인상률에 비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2021 건보료 인상률이 올해보다 낮은 1.89%라고는 하지만 2017년 동결이라는 부분이 더 눈에 띄는 건 왜일까요?
작던 크던 점점 늘어만 가는 세금이 물가 상승률에 기반한 자연스러운 상승이라 믿고 싶은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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