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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by uram star 2021.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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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얼마 전 있었던 요소수 대란에 이어 이번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이 시행된다고 합니다. 서울시 한정이기는 하지만 노후 디젤 차량 또는 화물 차량을 운행하시는 분들에게는 결코 달갑지 않은 소식으로 생각됩니다. 12월부터 서울 전역의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재개로 12월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서울 전역 5등급 차량 전면 운행 제한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란?

고농도 미세먼지가 많은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평시보다 강력한 관리 대책.

미세먼지 발생빈도와 강도를 줄이기 위한 사전 예방적 집중관리대책.

 

 

 

서울시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으로 인한 제한 사항

 

▶ 5등급 차량 운행제한

 

  • 시간
    평일 오전 6시~21시
    토, 일요일과 공휴일 제외

  • 대상 차량
    전국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

▶ 과태료

 

  • 1일 10만 원 부과

 

 

▶ 단속 제외 대상

 

  • 매연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소유 차량

 

▶ 저공해 조치 지원 사항

 

  • 5등급 차량 매연저감장치 DPF 부착 비용 90% 지원

  • 부착 불가능 차량
    조기폐차 보조금(600만 원 한도 내) 지원

  • 친환경자동차를 구입
    전기차, 수소차 등
    최대 3500만 원까지 보조금 지원

 

 

올해도 서울에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가 시행된다고 합니다.

배출 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운행 제한과 위반 시 과태료 부과까지 있습니다.

한때 고등어가 미세먼지의 주범이라는 발표가 생각납니다.

 

대부분 생계형 차량들 일 텐데...

좀 더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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